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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프리랜서 200만원 긴급지원…8일부터 13일까지 접수

기사입력 : 2022년06월06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06월06일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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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
신규 신청 23일부터 내달 1일까지 접수
다른 정부 지원금과 중복 수령 불가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정부가 특수형태근로자와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200만원을 지급한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8일부터 13일까지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접수를 받는다.

이번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은 특고·프리랜서를 대상으로 직종 제한 없이 기존 수급자와 신규 신청자 모두 20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다.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 2022.06.06 swimming@newspim.com

◆ 기존 수급자 오는 13일까지 신청…13일 지급 개시

기존 수급자와 신규 수급자 별로 일자를 다르게 신청 접수를 받고, 지급기간도 상이해 유의해야 한다.

특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금액 환수는 물론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을 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기존 1~5차 수급자는 심사 없이 우선 지급되며, 오는 8일 오전 9시부터 13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으로 신청 접수를 받는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이달 10일과 13일 이틀간 신분증, 통장 사본을 지참 후 고용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지원금은 신청 순서대로 이달 13일 지급을 시작하며, 고용부는 같은달 17일 안으로 모든 지급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계좌번호 오류나 예금주가 달라 이체 오류가 발생할 경우 지급이 지연될 수 있어 신청 시 계좌번호를 정확히 입력해야 한다.

◆ 신규 신청은 23일부터 내일 1일까지 접수…8월 말 지급

신규 신청 대상은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 가운데 지난해 10~11월 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하고, 2020년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인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다.

이번 6차 지원금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도 받을 수 있다. 또한 이달 7일 기준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고용보험 대상인 특고 직종에 관련된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다.

예외적 지원 대상에는 보험설계사와 학습지강사·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방과후강사, 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기사 등이 포함된다.

신규 신청자는 소득 감소 심사를 거친 후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온라인 신청 기간은 오는 23일 오전 9시부터 다음달 1일 오후 6시까지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신분증과 통장사본 및 증빙서류를 지참해 고용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현장 신청 시작 후 27일은 출생연도 끝자리 홀수(1·3·5·7·9)만 접수 받고, 28일은 짝수(2·4·6·8·0)만 접수 가능하다. 29일부터 마지막날까지는 누구나 방문 신청할 수 있다.

고용부는 모든 신규 신청 건에 대한 심사를 완료한 뒤 가급적 8월 말에 일괄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온라인 신청 방법 [자료=고용노동부] 2022.06.05 swimming@newspim.com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구직수당, 중복수령 불가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한 기존 수급자와 신규 신청자는 다른 정부부처에서 제공하는 지원금과 중복 수령할 수 없다.

중복 지원금 대상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중소기업벤처부),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문화체육관광부),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금(고용노동부), 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금(국토교통부), 시내·마을버스 비공영제 및 시외·고속버스기사한시지원금(국토교통부) 등이다.

또한 올해 3~4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 받은 경우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서 해당 기간에 받은 구직촉진수당을 제외한 차액만 받을 수 있다.

단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지방비를 활용해 관내 특고·프리랜서를 지원하는 지원금과는 중복해 수급할 수 있다.

swimmi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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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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