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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된 제도로 급여정지까지...동아에스티에 적용된 단순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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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대법원 판단으로 재처분 내려
업계에선 "과도하다"며 합리적 처분 촉구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동아에스티(동아ST)가 보건복지부의 급여정지 행정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인용 여부가 내달 2일 안에 결정된다. 이번에도 법원이 동아에스티의 손을 들어준다면 보건복지부의 재처분 적법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업계에선 사실상 실제적 효력을 잃은 급여정지는 과도한 처분이라고 입을 모은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동아에스티가 신청한 급여정지와 과징금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인용 여부는 늦어도 내달 2일 나올 예정이다. 약가인하의 경우 집행정지가 인용돼 본안 소송을 앞두고 있다.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약사법 위반 사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법리적 논쟁 사항이 있어 합리적인 행정처분을 받고자 집행정지 신청 및 소송 등의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말했다.

◆리베이트 투아웃제 적용...급여정지는 시장 퇴출 의미

이 사건은 보건복지부가 2018년과 2019년에 걸쳐 동아에스티의 리베이트 행위(약사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리면서 불거졌다. 보건복지부는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의료인에게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며 동아에스티에 130개 품목 6.54% 약가인하, 과징금 138억원, 87개 품목의 2개월 건강보험 급여정지 등을 처분했다.

[로고=동아ST]

동아에스티는 처분 규모 등에 대해 부당하다며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내고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지난해 대법원은 리베이트 일자를 기준으로 약가인하 또는 급여정지 분리 적용 등을 반영하라고 처분을 조정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의 판단을 기반으로 보건복지부는 최근 약가 인하 122개 품목 평균 9.63% 약가인하, 과징금 108억원, 72개 품목 1개월 급여정지로 재처분했다.

업계에서 가장 주목하는 부분은 급여정지다. 전문의약품의 경우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서 1개월만 정지되더라도 품목 삭제에 버금가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환자가 부담하는 약값이 큰 폭으로 상승해 해당 약은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어서다. 업계에서 급여정지 처분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는 배경이다. 

급여정지에 대한 처분은 이미 사라진 '리베이트 투아웃제'가 적용됐다. 이 제도는 리베이트를 제공하다가 적발되면 1차엔 급여정지 처분을 내리고 2차 땐 보험 청구를 아예 삭제시키도록 했다.

리베이트 투아웃제 시행을 앞두고 당시 업계는 리베이트의 제공 경위가 고려되지 않아 제약사의 영업 활동이 과도하게 제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회사가 리베이트 근절을 노력했는데도 직원 개인의 일탈 행위로 급여정지라는 극단적인 처벌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며 제도 손질을 요구했다.

◆실효성 없어 4년만에 폐지...업계 "부당하다"

업계의 반발에도 2014년 리베이트 투아웃제가 시행됐으나 단 4년만인 2018년 폐지됐다. 본래 입법 취지와 달리 환자의 건강권 침해, 요양기관의 행정력 낭비 등을 초래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노바티스의 만성골수성백혈병 치료제 '글리벡'이 불씨를 당겼다. 노바티스의 리베이트 행위로 글리벡이 2017년 급여정지 대상에 포함되면서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 문제가 대두됐다. 결국 과징금으로 대체됐다. 제네릭이 있는데도 급여정지를 과징금으로 갈음하면서 리베이트 투아웃제의 모순도 드러났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으로 현재는 리베이트 행위에 대해 2차 적발까진 약가인하, 3·4차 적발 땐 급여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특히 3·4차 처분을 받을 땐 환자 진료의 불편을 초래하는 등 공공복리에 지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의약품은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급여정지 대신 폭넓게 과징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법이 지난해 개정됐다"며 "실상 급여정지 제도는 사문화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잘못된 법에 의해 처벌을 받은 것은 부당한 측면이 있다"며 "합리적인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했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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