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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제동] 재계 "기업 부담 가중시키고 고용 불안 야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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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간 합의 통해 도입…연령 차별 아닌 연령 상생 위한 제도"
줄소송 전망에 "고령자 고용 안정과 청년 일자리 확대 등 순기능 고려돼야"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재계가 대법원의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과 관련, 기업의 부담이 가중되고, 고용 불안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6일 입장문에서 "임금피크제는 연공급제(호봉제) 하에서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이를 무효화하면 청년일자리, 중장년 고용불안 등 정년연장의 부작용이 심각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한상의는 이어 "더욱이 줄소송사태와 인력경직성 심화로 기업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 우려된다"면서 "임금피크제를 의무화하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공공기관사업본부 관계자들이 2020년 4월 23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앞에서 임금피크제 지침 즉시 폐기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백인혁 사진기자]

이날 대법원은 퇴직자 A씨가 자신이 근무했던 연구기관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을 확정했다. 임금피크제가 연령을 이유로 노동자 차별을 금지한 고령자고용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와 관련, "일반적으로 임금피크제는 우리나라의 경직된 임금체계 실태 및 고용환경을 감안해 고령자의 갑작스러운 실직을 예방하고 새로운 청년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노사 간 합의를 통해 도입된 것으로, 연령 차별이 아닌 연령 상생을 위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연령차별을 금지한 고령자고용촉진법은 '특정 연령집단의 고용유지와 촉진을 위한 조치'에 대해서는 연령차별로 보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법은 2016년 1월부터 60세 정년을 의무화하면서 그 대안으로 임금체계 개편을 하도록 사용자에게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임금피크제는 임금체계 개편의 일환으로 널리 활용돼 왔다.

경총 측은 "임금피크제는 고령자의 고용 불안, 청년구직자의 일자리 기회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만큼 향후 관련 판결들이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과 법의 취지, 산업계에 미칠 영향을 감안해 신중하게 내려지길 바란다"고 했다.

대법원이 임금피크제를 부정하는 판단을 처음 내놓으면서 이를 적용받는 근로자들의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6년 기준으로 300인 이상 기업 중 46.8%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이후 6년의 시간이 경과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이번 판결이 산업계와 노동계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 고용 안정을 위해 노사 간 합의 하에 도입된 임금피크제가 연령에 따른 차별로 위법하다고 판단한 이번 판결은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고 고용 불안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우려했다.

고령자고용촉진법이 개정돼 2016년부터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의무화되면서, 동시에 노사에게 임금체계 개편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했고, 이에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도모하면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많은 기업에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이러한 법 개정 취지를 무색하게 하면서 산업 현장에 혼란을 불러일으킬 것이란 지적이다.

전경련 측은 "향후 관련 재판에서는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자의 고용 안정과 청년들의 일자리 기회 확대 등 임금피크제가 갖는 순기능이 효과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신중한 해석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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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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