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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제동] 중견련 "노사갈등 격화...소송 남발 우려"

기사입력 : 2022년05월26일 15:06

최종수정 : 2022년05월26일 15:22

[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임금피크제 관련 대법원 판결에 대해 26일 중견기업계는 '노사갈등이 격화될 우려가 커졌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날 중견기업연합회는 논평을 통해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시행 6년을 맞는 임금피크제의 근간이 흔들리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권고에 따라 제도를 도입한 기업 현장의 혼란과 임금 소송 남발로 인한 노사 간 갈등이 격화될 우려가 커졌다"고 밝혔다.

이어 중견련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기 불황과 거세지는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임금피크제와 관련한 혼선이 기업의 추가적인 임금 부담과 생산성 저하를 야기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중견련은 "노사 간 이익 균형의 근시안적 목표를 넘어, 생산 가능 인구 감소, 노인 빈곤 해소와 사회적 갈등 완화의 근본 취지 아래, 지속가능한 발전의 기본 요소인 산업 전반의 생산성 제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효율적인 방책으로서 임금피크제 개선, 확대 논의를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직원의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가 현행 고령자고용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무효라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퇴직자 A씨가 자신이 재직했던 한 연구기관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이 조항은 연령 차별을 금지하는 강행규정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며 "이 사건 성과연급제(임금피크제)를 전후해 원고에게 부여된 목표 수준이나 업무의 내용에 차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사진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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