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송치형 두나무 회장 2심...檢, 업비트DB 자료 제출 촉구

기사입력 : 2022년05월25일 20:45

최종수정 : 2022년05월25일 21:0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500억 상당 비트코인 허위거래 혐의 1심 무죄
변호인 측 '위법수집증거' 주장…檢 사실조회신청도 반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비트코인 허위거래로 15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받은 가상화폐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 회장 등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증거능력과 증인신문 등 두나무 측을 집중 추궁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심담 이승련 엄상필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치형 두나무 회장과 남모 재무이사, 김모 퀀트팀장의 항소심 4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업비트의 데이터베이스(DB) 전자정보를 정리한 자료에 대한 사실조회 및 제출명령을 신청하며 이를 토대로 공소사실을 보다 명확히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1심 법정에서도 증인신문과 피고인 신문 거쳐 공소사실 기재된 범죄일람표 기재된 거래내역 데이터들에 대해 본인들은 신문에서 정작 인정한 바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변호인들은) 여전히 다투지 않는다"고 몰아세웠다.

검찰은 "이사건은 특이하게 피고인들도 '아이디(ID)8' 거래내역 자체를 법정에서 인정하셨음에도 스스로 제출할 수도 있고 여러가지 법익침해 여지가 없다고 보는데, 반복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수긍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석우 두나무 대표. [사진=두나무]

이에 변호인단은 "사기적 거래인지와 관련한 법적 평가의 차이일 뿐 두나무가 회원들에게 비트코인을 매도한 사실과 매도횟수 등 검찰이 주장하는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반대했다.

아울러 검찰이 요구하는 자료는 수사 당시 이미 압수해 간 내용인데 또 달라고 하는 것은 납득이 어렵고 위법수집증거(위수증) 배제법칙에 의해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도 냈다.

재판부는 "신청 내용이 이 사건의 중요 쟁점인 위법수집증거가 될 수 있다"며 "이를 재차 검증하기 위해 법원이 사실조회명령을 보내 받아보는 것은 맞지 않고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검찰의 신청을 기각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7년 9~11월 회원 아이디(ID) 8번 계정을 임의로 개설해 허위로 비트코인을 충전하고 자동주문프로그램을 통해 실제 회원이 매도주문을 내는 것처럼 거래에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과 변호인의 대립은 증인신문에서도 계속됐다. 검찰은 전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사이버수사과 직원 A씨를 증인으로 신청했고 A씨가 2018년 당시 작성한 '소스코드 분석보고서'를 제시했다.

A씨는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로부터 김 팀장의 노트북에서 확보한 소스코드를 분석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총 26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로 작성했다고 한다.

소스코드는 사람이 읽을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과 프로그래밍 언어로 기술한 것으로, 검찰은 송 의장 등이 특정 프로그램을 활용, 전산을 조작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변호인은 해당 보고서에 대해 "이미 1심에서 불채택된 증거"라며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증인의 추측을 담은 내용이 많아서 수사기관의 의견에 불과하다고 주장했고 1심 재판부도 이를 감안해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이 보고서를 직접 작성한 증인을 상대로 진정성립을 하고 증거조사를 하고 싶다는 것인데 작성자가 법정에 나오지 않았나, 피고인 진술도 아니고 의견이면 어떤가"라고 반문했다.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는 취지에서다.

이에 변호인은 "의견이 들어간 수사보고서는 진정 성립이 되더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고 해당 보고서는 수사보고서와 동일한 성격이라고 생각한다"며 재차 반발했다.

변호인은 그러면서도 검찰과 마찬가지로 A씨의 보고서를 제시한 채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다만 항소심에서 정식으로 증거 신청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재판부도 "1심에서 채택되지 않은 증거라면 다시 신청하면 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재판부는 "증거 인부(인정 및 부정)는 다음 기일에 하고 검찰 의견서 위수증은 지금 보고 이야기하기에 적절치 않다"며 "나중에 훓어보고 준비해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지금 위수증을 어떻게 봐야하느냐 이에 대한 것은 이 사건 전체적으로 무죄받아 항소는 검찰이 했지만, 1심이 위수증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먼저 (변호인들이) 적극 설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 기일은 7월 6일이다.

앞서 송 회장 등은 업비트 전산시스템을 조작해 회원들에게 가상화폐 거래량, 거래가격 등 정보를 허위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1491억77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1심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두나무가 ID 8 계정에 허위로 비트코인을 충전하고 실제로 보유하지 않은 가상화폐 등을 매도한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다"며 이들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