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충북선거관리위원회는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에 출마한 친인척인 후보를 위해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충북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친인척인 충북의 한 기초자치단체장 후보 B씨의 선거구 마을 3곳을 방문해 마을 이장들에게 행사 찬조금 명목으로 각 10만원씩 30만원의 현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충북선거관리위원회.[사진=뉴스핌DB] |
공직선거법 제115조는 누구든지 선거 출마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충북선관위는 "선거법 위반행위 정황이 발견된 경우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중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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