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지하철 승강장에서 처음 보는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이 구속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전날인 19일 30대 여성 피의자 A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19일 오전 예정된 법원의 구속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했고 법원은 사건기록을 서면으로 검토한 뒤 구속을 결정했다.
서울북부지법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17일 오후 4시경 서울지하철 1호선 창동역 승강장에서 60대 남성 B씨와 시비가 붙어 흉기로 목에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일면식이 없는 사이다.
시민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B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퇴원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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