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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 불안에 달러화 강세…유로/달러 20년만에 등가 근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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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달러 환율 1.05달러로 지난 6월 1.22달러서 하락
우크라침공, 성장세 둔화, 연준의 긴축 등에 달러 강세
ECB·연준 간 정책 괴리도 유로/달러 등가 근접 이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글로벌 침체 우려에 미 달러화가 초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유로/달러 환율 19일(현지시간) 20년 만에 처음으로 등가(1달러=1유로)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미국 CNBC가 보도했다.

이날 유럽 시간 오전 유로/달러 환율은 1.05달러로 등가에 한층 가까워졌다. 지난해 6월 1.22달러였던 데서 크게 내렸다. 주초에는 일시 1.03달러까지 내리기도 했다.

유로화와 달러화 [사진=로이터 뉴스핌]

◆ 리스크 회피+연준·ECB 통화 정책 괴리...유로/달러 등가 근접 원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치솟는 물가, 공급망 차질, 경제 성장세 둔화와 미 연방준비제도(연준) 등의 긴축 정책에 투자자들이 전통적인 안전자산인 달러로 몰리며 미 달러화는 강세를 이어오고 있다. 

유럽과 미국의 통화정책 괴리(다이버전스) 역시 유로·달러의 등가를 부추기는 또 다른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는 이달 초 기준금리를 50bp 올렸다. 올해 들어 두 번째 금리 인상으로, 연준은 앞으로 두 차례 회의에서 50bp씩 금리를 추가로 인상할 가능성을 예고했다. 

또 앞서 17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주최한 행사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물가상승률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내려가는 것을 볼 때까지 계속 (금리 인상을) 밀어붙일 것"이라며 물가가 연준의 안정 목표 2%에 도달할 때까지 통화긴축을 늦추지 않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반면 유럽중앙은행(ECB)은 역대 최고로 치솟은 유로존 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금리 인상에 나서지 않았으며, 채권 매입을 가능한 한 빨리 마치겠다는 방침만 밝혀왔다.

연준이 통화 정책 긴축 모드로 돌아서며 유동성 흡수에 나서는 반면, ECB는 사상 최고 수준의 인플레이션에도 금리 인상을 미루고 있어 달러의 강세와 유로의 약세가 심화되며 두 통화가 등가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이다.

◆ JP모간 "유로/달러 완전 등가 이를 가능성은 낮아"

다만 JP모간의 FX 전략가인 샘 지에프는 유로/달러 환율이 완전히 등가 수준에 이를 가능성은 낮은 걸로 평가했다. 그는 통화 등가가 이뤄지려면 "미국에 비해 유로존의 성장 전망이 크게 하향 조정되야 할 건데, 그럴 가능성이 크지는 않고 그렇다고 해도 유로/달러 등가가 이뤄지는 건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향후 2~3년 ECB가 금리 인상에 나서며 마이너스 금리에서 벗어나고 유로존 채권 시장에서 자금이 유출될 가능성이 적은 만큼, 리스크/리워드(부담 위험 대비 수익) 측면에서 유로가 현재 "매우 싸다"고 평했다.

그는 "향후 2~3년 뒤 많은 고객들이 유로를 1.05달러 아래서 매입한 게 나쁜 결정이 아니었다고 생각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koinw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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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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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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