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에 피해 돌아가 사안 중대"
[서울=뉴스핌] 윤준보 기자 = 공금 1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동구청 7급 공무원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또 횡령 금액 중 반환되지 않은 76억9189만원을 추징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종채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7) 씨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김씨는 지난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서울주택도시공사(SH)로부터 강동구로 들어온 자원순환센터 건설 부담금을 횡령하고 주식투자와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허위 공문을 만들어 해당 전입금이 들어올 계좌를 자신이 관리하는 업무용 계좌로 바꾸는 등 공문을 위조 또는 위작하고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김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이득 금액이 115억원 이상으로 다액이고 반환되지 않은 것이 77억원에 이른다"며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은폐하기 위해 공문서를 위조 또는 위작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질타했다. 또 "주민들에게 피해 돌아가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울면서 "저의 잘못된 선택과 욕심으로 인해 후회스럽다"며 "두 번 다시 이 사회에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어떠한 변명으로도 (저의 잘못이) 결코 사라지거나 용서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어떤 처벌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여러 사정을 감안해 피고인에게 합당한 형을 선고해주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고는 다음달 9일로 예정됐다.
김씨는 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직후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했다가 지난 3월 말 이를 철회한 바 있다.
yoonjb@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