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충북교육청은 학생자치 예산의 자율성 부여를 위해 학생참여 예산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충북교육청은 학생이 기획·운영하는 축제, 체육대회, 학생독립운동기념일, 학생회 선거 등 각종 행사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사용에 학생회의 자율권을 부여했다.
![]() |
| 충북교육청.[사진=뉴스핌DB] |
학생회에서 편성하는 예산을 본예산에 반영하고 기존 편성된 학생회 관련 예산에 학생의 의견을 적극 반영,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기본경비 내 총액교부사업으로 포함된 학교자치역량강화 예산의 5% 이상을 학생회 운영비와 학생회 공약이행비 등으로 활용하는 내용을 학교에 안내했다.
충북교육청은 학생자치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충북도 공립학교 회계규칙(제39조 일부개정)'을 지달 26일 개정·공포했다.
이는 개산급의 지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학생회 활동 사업 집행 시 학생회 담당교사가 정산서를 제출하는 것이 가능하게 했다.
학급비, 학생회비 운영 관련 예산 집행 절차를 간소화해 학급자치, 학생자치회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이 소통하고 참여하는 학교 구성원으로 자치역량을 높이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baek34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