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 완주경찰서는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고 도주한 30대 A씨를 붙잡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 40분께 완주군 봉동읍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60대 B씨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사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고현장과 인접한 익산시 금마면에서 A씨의 차량을 발견해 음주상태 등을 조사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콜농도는 면허취소 상태였다.
경찰은 A씨의 차량 범퍼가 깨져 있는 등 정황상 그가 음주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교통사고 접수내용 등을 파악해 음주사고 후 도주한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경위 등을 파악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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