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정인이 양모 징역 35년..."기존 판례 따르면 변화 없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대법원, 원심이 선고한 징역 35년 확정
엄벌 촉구한 시민단체 "법원, 아동보호 의지 없어"
법조계 "검사 상고 제한 판례 바꾸기는 무리"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정인이 사건의 양모가 무기징역보다 감형된 징역 35년을 확정받은 가운데 엄벌을 촉구한 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세다.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를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판례를 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시민단체는 새로운 선례를 만들어 아동학대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검찰의 상고를 허용하고 기존 판례를 바꿔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생후 16개월 된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2심 선고일인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시민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2021.11.26 mironj19@newspim.com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 28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정인이 양모 장모 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장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징역 35년으로 감형됐다.

2심은 "무기징역은 사형 다음으로 무거운 형별로 양형 조건을 충분히 조사해 사회로부터 격리할 사정이 인정돼야 한다"며 "장씨는 분노를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는 심리적 특성이 있고 이런 특성이 극단적, 폭발적으로 발현돼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검사와 장씨 측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를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징역 35년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의 쟁점은 10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된 사건에서 검사가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었다.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후단이 정한 양형부당의 상고 이유는 10년 이상의 징역형 등의 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며 "검사는 원심의 양형이 가볍다는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를 제기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형사소송법이 정한 양형부당의 상고 이유는 해석상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만 주장할 수 있다는 종래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하고, 그 이유를 비교적 상세히 설시했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의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판단 이후 장씨의 엄벌을 촉구한 시민들은 분노했다. 법정에 온 일부 방청객은 항의하며 울음을 터뜨렸다. 징역 35년의 형벌은 너무 가볍다는 이유다.

선고 당일 오전부터 대법원 앞에 모여 정인이 추모식을 가진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또한 반발했다. 앞서 대법원에 6000여장이 넘는 진정서를 제출하며 아동학대 처벌 강화를 주장해왔기 때문이다.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새로운 선례가 생길 것으로 기대했는데 법원은 아동들을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지 않았다"며 "아동학대 양형 기준이 강화되고 제도가 바뀌더라도 여전히 기존 판례를 따른다면 현장의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아동학대 가해자는 엄벌에 처해야 하지만 기존 판례를 바꾸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해석도 있다.  

노동일 경희대 로스쿨 교수는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에 따라 검사의 상고 제기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라며 "엄벌에 처해야 할 가해자의 형이 가볍게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기존 판례를 바꿔 검사의 상고를 허용하면 국민의 기본권 침해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사진
'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