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핌] 박성진 기자 = 울산시는 태화강 국가정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28일자로 입법예고하고 5월 18일까지 시민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태화강 국가정원의 시설 이용 및 행위제한 등 국가정원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태화강 국가정원 내 입장·행위 제한과 시설 훼손에 대한 변상책임, 주차장·관람차와 그 밖에 정원시설 등의 이용과 이용료에 관한 사항, 태화강 국가정원 운영위원회의 설치 근거 및 위원회 운영 등이다.
조례 제정에 따라 술 또는 약물 등으로 인해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등은 국가정원 입장이 제한된다.
국가정원 내 시설을 훼손하거나 꽃과 열매를 무단 채취하는 행위 등이 제한된다. 올 하반기부터 운영예정인 국가정원 내 '무장애 전기 관람차'의 이용료를 성인 2000원, 장애인·노인 등은 1000원으로 책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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