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중흥그룹이 대우건설 인수·합병(M&A)을 완료하면서 대기업집단에 지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중흥그룹을 인수·합병 등에 따른 자산 증가 등의 이유로 다음달 1일부터 신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그룹을 공시대상기업집단(준 대기업집단)으로, 10조원 이상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각종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기업집단 현황 등 공시 의무가 생긴다. ▲대규모 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 등이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되면 ▲동일 기업집단 소속회사에 대한 채무보증 금지 ▲동일 기업집단 소속회사와 상호출자 금지 ▲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의 국내 계열회사에 대한 의결권행사 금지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 규제를 받게 된다.
중흥건설은 자산총액이 2배 이상(9조2000억원→20조3000억원) 증가했다. 또한 자산총액 기준 순위도 20단계 이상 상승(47위→20위)했다.
시공능력평가순위도 크게 뛴다. 작년 시공능력평가액 기준 대우건설은 5위(8조7290억원), 중흥토건은 17위(2조585억원), 중흥건설은 40위(1조1302억원)다.
공정위에 따르면 중흥건설과 대우건설 합산 시공능력 평가액은 4위로 뛰어오른다. 시장 점유율은 3.99%다.
다만 대우건설, 중흥토건, 중흥건설을 모두 합치면 통합된 중흥그룹의 시공능력 평가액은 12조4442억원이다. 1위 삼성물산(22조5640억원)에 이어 2위를 차지하게 되는 것. 기존 2위인 현대건설(11조3770억원)도 제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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