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 증평군은 신혼부부에게 1년 최대 150만원 범위 내에서 최장 5년 간 주택구입과 전세 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군은 올해 처음 시행하는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위해 1억 500만원(군비 100%)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다음달 13일까지 신청접수를 받아 총 80가구를 선정해 6월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증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7년 이내 신혼부부와 3개월 이내 결혼을 앞둔 예비신혼 부부다.
자녀가 없는 경우 2020년 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신혼부부가 해당된다.
군 소재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법상 주택으로 2자녀 이상 다자녀가구는 면적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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