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 익산경찰서는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이웃에게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전파하려던 30대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3시께 윗집에 사는 B씨의 집 현관문 손잡이에 코로나19 바이러스 분비물을 바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현관문에 설치된 보안 카메라에서 수상쩍은 A씨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조사결과 A씨는 층간소음으로 B씨와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전해졌고 B씨 집 현관문에서 채취한 검체에서 코로나19 양성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CCTV 등을 토대로 특수상해를 적용해 입건하고 추가 법리검토를 거쳐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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