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광주대학교는 건축학부 건축공학전공 송창영 교수가 국토교통부 중앙건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고 5일 밝혔다. 임기는 2년이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법 제4조에 따라 건축법의 제·개정 및 시행 등의 조사·심의·조정, 제도개선 주요 현안 사항에 대한 자문·심의를 목적으로 중앙건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중앙건축위원회 위원은 건축법과 시행령의 제·개정 및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 표준설계도서의 인정에 관한 사항,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재정에 관한 사항, 다른 법령에서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경우 해당 법령에서 규정한 심의사항에 대한 기능을 수행한다.
건축 및 재난 안전 분야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송 교수는 행안부와 교육부 등의 중앙정부를 비롯해 지방정부, 공공기관 등에서 주요 재난 안전 정책 평가와 심사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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