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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부동산 '사실상 취득'...취득세 부과는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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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A씨 토지공사로부터 토지 계약 뒤 B씨에 양도
대전 유성구청장 A씨에 취득세 등 세금 부과
"세법상 재화의 양도시기나 취득시기는 민법의 물권변동시기와 별도로 규정"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경우에도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한 구 지방세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처음으로 나왔다.

헌재는 미등기 시에도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경우,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취득자로 보도록 한 구 지방세법 제7조 제2항 본문 중 '부동산의 사실상 취득'에 관한 부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심판대상은 구 지방세법(2016. 3. 29. 법률 제14116호로 개정되고, 2019. 8. 27. 법률 제165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본문 중 '부동산의 사실상 취득'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다.

청구인 A씨는 2014년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대전 유성구의 토지 733.7㎡를 14억6555만원에 분양받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6년 5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분양대금 및 할부이자 합계액 중 일부인 14억6407만원을 지급했다.

해당 토지에 대한 A씨의 미지급 분양 잔대금은 448만4150원으로, 이는 전체 분양대금 원금의 0.3%에 해당했다. 잔금을 미납한 청구인은 이 토지에 대한 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2018년 3월 B씨에게 토지 분양권을 14억5000만원에 양도하기로 계약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021년 1월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해 청구된 헌법소원 심판 사건 선고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2021.01.28 yooksa@newspim.com

이에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은 A씨가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했다고 보고 2018년 4월 A씨에 대해 토지 취득세 8146만원, 지방교육세 697만원, 농어촌특별세 348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구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은 부동산 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헌재는 A씨에 대한 유성구청장의 과세를 타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고 당사자의 진실한 권리관계를 보호하는 데 주안점이 있는 민법에서는 물권변동에 있어서 공시방법을 반드시 갖추어야 그 효력이 발생하는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도 "담세능력이 있는 자에게 과세권을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세법에서는 이와 달리 양도자의 사용권이나 수익권 등이 어느 시점에 이전됐는지 등과 같은 실질주의 내지 실질과세의 관점을 취할 수 있는 것이므로, 세법상 재화의 양도시기나 취득시기는 민법의 물권변동시기와 별도로 규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역시 매매의 경우 사실상 취득이란 사회통념상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됐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이행 완료의 뜻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아울러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됐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개별적·구체적 사안에 따라 미지급 잔금의 액수와 그것이 전체 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 미지급 잔금이 남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헌재 관계자는 "이 결정은 민법에 따른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했다면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취득자로 보도록 한 구 지방세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처음으로 위헌 여부를 판단한 사건"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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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53%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주만에 하락세로 53.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가 19일 나왔다. 여론조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전국 18살 이상 유권자 2516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이 대통령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3.7%포인트(p) 낮은 53.1%였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6개 정당 지도부가 16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오찬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잘못한다' 부정평가는 4.4%p 오른 42.2%였다. 긍·부정 격차는 10.9%p다. '잘 모름' 응답은 4.8%였다. 리얼미터 측은 "코스피 4800선 돌파와 한일 정상회담 등 경제·외교 성과가 있었는데도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둘러싼 당정 이견 노출과 여권 인사들의 공천헌금 의혹 등 도덕성 논란이 겹치며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15∼16일 전국 18살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2.5%, 국민의힘 37.0%의 지지율을 보였다. 민주당 지지율은 5.3%p가 떨어지며 4주 만에 하락세로 빠졌다. 국민의힘은 반면 3.5%p 상승하며 4주 만에 반등했다. 개혁신당 3.3%, 조국혁신당 2.5%, 진보당 1.7%였다. 무당층은 11.5%였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의 경우 강선우·김병기 의원 공천헌금 의혹 수사 본격화로 도덕성 논란이 지지율 하락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법을 둘러싼 당정 갈등도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봤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의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과 한동훈 제명 논란으로 대구·경북(TK)과 보수층 등 전통 지지층이 결집한 것이 지지율 반등 원인이라고 리얼미터 측은 분석했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는 신뢰수준 95%에 표준오차는 ±2.0%p, 정당 지지도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5%,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3.8%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1-19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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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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