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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동서 빠진 'MB사면'...文, 국민통합 명분 속 고유권한 행사에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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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인측, '무관한 사안' 강조...실무조율은 대기
YS말기 全·盧 사면 전례될 듯...'패키지설' 등은 힘들듯

[서울=뉴스핌] 차상근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시기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28일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후 첫 회동을 가졌으나 공식적으로는 사면에 대한 그 어떤 언급도 오가지 않은 것으로 전해져 정가의 관측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이날 회동 전까지 정가의 가장 큰 이슈였고 분위기 또한 무르익은 상황이었음을 감안하면 의외라는 평가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29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문제와 관련, "사면 문제는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 조율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장 비서실장은 "우리가 (사면을) 제안해도 대통령이 안 받으면 안 받는 것"이라며 "갈등 요소라서 (협상) 테이블에 안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필요성이 있으면 해당 분들에 대해 사면을 하고, 저희들이 집권하면 되는 것"이라며 "사면을 물밑에서 논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8일 오후 만찬 회동을 위해 청와대 상춘재로 향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2.03.28 photo@newspim.com

정가에서는 이번 정권 이양 국면에서 가장 큰 테마는 이 전 대통령의 사면 문제가 될 것으로 봤다. 이 때문에 대선이 끝나자마자 사면 건은 논란의 중심에 자리했고 실제로 문대통령과 윤 당선인이 처음 잡았던 16일 회동을 앞두고는 양측이 어느 정도 공감을 이룬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회동 전날인 15일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윤 당선인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을 요청하겠다는 생각을 오래 전부터 견지해왔다"면서 "따라서 이번 만남을 계기로 국민통합과 화합의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사면 논의 방침을 공식화할 정도였다.

청와대 관계자도 당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사면 문제는 논의 자체에 난색을 표하면서도 "이명박 대통령 사면 문제는 회동에서 논의가 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밝힌 바 있다.

청와대의 이같은 기류는 지난해 1월 신년기자회견에서의 문 대통령 발언에서도 읽을 수 있다. 당시 문 대통령은 "두 분의 전임 대통령이 수감돼 있는 이 사실은 국가적으로 매우 불행한 사태"라며 "두 분 모두 연세가 많고, 건강이 좋지 않다는 말도 있어 아주 걱정이 많이 된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첫 회동 일정이 뜻밖의 인사권 행사 갈등으로 무산됨에 따라 사면논의는 물밑으로 들어가 버렸다.

여기에는 '윤핵관(윤 당선인측 핵심관계자)'이라 불리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의 동시 사면설을 공개 거론한 것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김 전 지사와의 '패키지설'을 흘리는 야당과 당선인 측의 행태에 강한 불만을 가졌는데 회동 무산과 함께 양측 감정의 골이 깊어지자 사면문제는 아예 주된 화두에서 밀려났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다스 비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020년 2월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2.19 mironj19@newspim.com

당시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정치적 야합으로 비칠 수 있는 그런 논의는 일절 없을 것"이라며 당선인 측이 흘리는 '동시 사면설'을 성토했다.

결국 전날 회동에서 사면논의가 일절 없었다면 그 주된 이유는 16일 회동 준비 때 회자된 '패키지설'이나 '정치적 거래'로 비칠 수 있는데 대한 양측의 부담감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정치적 곡해에 대한 문 대통령 특유의 거부감도 이날 회동 때까지 작용했고 윤 당선인도 이를 양해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이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한 여당 진영의 적지않은 부정적 여론도 문 대통령에게는 부담이어서 이날 사면논의를 가로막았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정가에서는 아직 문 대통령이 임기를 40여일 이상 남겨두고 있는 만큼 여론을 충분히 청취하고 당선인 측과 교감하며 사면권을 행사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두 전직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 중에 수감됐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미 사면된 마당에 이 전 대통령을 이대로 두고 퇴임한다면 정치적 부담을 넘어 인간적 부담 또한 적지 않을 수 있다. 1997년말 김영삼 대통령도 당시 김대중 대통령 당선인과 공감대를 갖고 수감 중이던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즉시 사면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 전날 두 사람이 무언의 교감을 가졌을 것이란 추측을 내놓고 있다.

여야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인데 애초에 당선인 측이 좀 오버한 측면이 있다"며 "원칙을 중시하는 문 대통령도 떠나는 입장에서 '결자해지'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만큼 국민정서나, 국민대통합 명분 등을 차분히 고려한 뒤 결단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가에서는 문 대통령이 사면하게 되면 임기 종료일인 5월 9일 하루 전날인 석가탄신일에 단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다만 사면에 대한 국민 여론이 급격히 나빠지거나 인사권 행사 갈등과 같은 신구권력 간 돌발 악재가 다시 터진다면 문 대통령이 매듭을 짓지 못한 채 퇴임할 수 있다는 분석도 없지 않다. 

skc84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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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구, 1심서 실형…법정 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를 사후에 만들고 보관한 혐의로 기소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강 전 실장은 증거 인멸과 도망을 우려로 법정에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박옥희)는 28일 오후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후 계엄 선포문 허위 작성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5.28 photo@newspim.com 강 전 실장은 비상계엄 해제 후인 2024년 12월 6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사전에 부서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명한 문서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처럼 허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사후 문건은 한 전 총리, 김 전 장관, 윤 전 대통령 순으로 서명이 이뤄졌고, 강 전 실장 사무실에 보관된 것으로 조사됐다. 내란 혐의 수사가 본격화하자 한 전 총리로부터 "사후에 문서를 만들었다는 것이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을 낳을 수 있으니 내가 서명한 것을 없었던 것으로 하자"라는 말을 듣고 해당 문건을 파쇄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사후에 작성된 계엄 선포문이 허위 공문서에 해당하며, 강 전 실장에게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계엄 선포의 절차적 적법성을 증명하고 계엄 선포문 표지가 공개되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작성한 이상 (문서) 행사의 목적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밖에 계엄 선포문 파쇄와 관련한 공용서류 손상·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재판부는 "문서 보관 행위만으로는 해당 문서의 신용을 해할 위험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허위 공문서 행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피고인은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고위 공무원으로서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올바르게 보좌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위헌·위법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발의된 엄중한 상황에서 윤석열 등의 서명을 받아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은 윤석열의 사전 지시가 없었는데도 계엄 선포문의 표지 형식을 작성하고 윤석열 등의 서명을 받아 각 범행의 주요한 실행행위를 담당했다"며 "피고인의 직위와 역할을 비춰볼 때 죄책이 무겁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선고 이후 증거 인멸 및 도망 우려 등으로 강 전 실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를 다 인정하고 법리적으로 다퉜고 증거, 증인에 대해서도 동의했다"며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으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 달라"고 했다. 강 전 실장도 "저는 증거 인멸과 도주에 대한 의사가 전혀 없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다투고 있고 1년 6개월이라는 가볍지 않은 형이 선고됐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hong90@newspim.com 2026-05-28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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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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