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안민석, 김동연에 직격 "정치인 결정장애는 국민들에게 해악"

기사입력 : 2022년03월28일 09:20

최종수정 : 2022년03월28일 09:2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이든 경기든 출마 결정해야"
"金 경쟁력은 물안개…허상걷힐 것"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경기지사 출마 준비 중인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표를 겨냥해 "정치인의 결정장애는 국민들에게 해악"이라고 직격했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김 대표가 서울이든 경기든 충북이든 빨리 결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2.01.05 kilroy023@newspim.com

안 의원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대정신은 경기도를 지켜달라는 것이다. 경기도를 지켜야 이재명과 문재인을 지킬 수 있다는 절박감이 있다"며 "또 경기도를 지켜야 윤석열 정부의 폭거와 불의를 견제할 수 있다는 절박감이 팽배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 시기에 민주당 경기지사 후보로 착한 선비보다는 강단 있고 돌파력 있는 이재명 같은 리더십이 필요하다는데 이의를 제기하는 분은 없는 것 같다. 이것 역시 시대정신"이라고 했다. 

경기지사 출마를 저울질하는 김 대표를 향해선 "경쟁력이 물안개처럼 보인다"고 견제했다.

그는 "경기도를 지키라는 시대정신과 김동연 대표가 과연 맞나. 김동연으로 윤석열 정권의 폭거와 불의에 맞설 수 있나. 김동연이 문재인과 이재명을 온몸으로 지키려할까. 김동연이란 분이 의리 있고 용기 있는 사람일지 경기도민들께 한번 여쭤보겠다"고 했다. 

또 김 대표를 두고 "운 좋게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서 발탁됐지만, 문 정부와 청와대와 불편한 관계였던 특이한 관료 출신 정치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물안개가 걷히면 허상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경기지사 야권 후보로 거론되는 유승민 전 의원을 향해선 "오죽 경기지사 국민의힘 후보가 없었으면 경기도와 연고가 단 하나도 없는 대구 출신 유승민이란 분이 소환되고 있나"라고 했다. 

이어 "이것은 일종의 오만의 정치"라며 "대선에서 이겼다고 해서 경기도와 아무 연고가 없는 대선경선 탈락자가 경기지사에 출마한다 그러면 생뚱맞지 않겠나. 경기도민을 우습게 아는 오만의 정치"라고 비판했다.

그는 "원희룡 전 지사도 거론되고 있는데 생뚱맞고 상식적이지 않다"고 덧붙였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