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 익산시는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에 대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활성화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 강력한 대응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주요 신고 대상은 비닐봉지·마대 등을 이용해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차량·손수레 등 운반 장비를 이용해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생활폐기물을 불법으로 소각·매립하는 행위 등이다.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위반자와 위반행위 증거자료를 확보해 불법행위 적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익산시청 청소자원과 또는 국민신문고 등에 육하원칙에 따라 신고하면 된다.
익산시는 쓰레기 무단투기 등의 불법행위 사실이 명확하고 행위자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 과태료 부과 금액의 30% 범위 내 최대 월 100만원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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