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전기·전자

속보

더보기

GOS 업데이트·노태문 사장 사과…삼성전자, 문제해결 나섰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0일 갤럭시S22 업데이트 실시...GOS 기능 선택
노태문 사장, 사내 미팅서 "소통 부족했다" 사과 뜻
16일 주총서 공식 해명 있을 듯...대응책 마련 고심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갤럭시S22의 성능을 일부 제한했던 '게임 옵티마이징 서비스(GOS)' 기능을 사용자가 켜거나 끌 수 있도록 업데이트를 시행하며 문제 해결에 나섰다.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사업 수장인 노태문 MX사업부장(사장)도 사내 미팅에서 임직원들에게 우선 사과의 뜻을 밝히며 추후 대응 방식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삼성전자가 새롭게 출시한 '갤럭시S22' 시리즈가 사전판매와 사전개통에서 역대 최다 기록을 달성했다. 14일부터 21일까지 8일간 진행된 갤럭시S22 시리즈의 사전 판매량은 역대 갤럭시S 시리즈 중 최다 기록인 약 102만대로 '갤럭시S8'의 100만4000대를 넘어선 기록이다. 22일부터 사전 예약자를 대상으로 개통을 시작한 갤럭시S22의 첫날 개통 실적은 30만대를 넘어섰다. 사진은 24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딜라이트샵에 전시된 갤럭시S22 시리즈 모습. 2022.02.24 mironj19@newspim.com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전날 오후부터 갤럭시S22 시리즈 3종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진행했다. 지난 4일 GOS 기능 관련 업데이트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지 6일만이다.

이번 업데이트로 사용자들은 게임 실행 시 중앙처리장치(CPU)나 그래픽처리장치(GPU) 성능이 제한되던 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 또 게임 부스터 내 '게임 퍼포먼스 관리 모드'가 제공된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차단된 GOS 해제 우회 앱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기기 온도에 따른 제어 동작은 유지된다.

GOS는 게임 실행 시 발열과 전력 소모를 관리하고자 중앙처리장치(CPU)와 그래픽 처리 장치(GPU)의 성능을 제한하는 장치다.

이전 시리즈에서는 유료 앱 등을 이용해 GOS를 비활성화할 수 있었지만 갤럭시S22 시리즈부터는 원 UI 4.0 업데이트로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졌다. 이 때문에 고성능 기능을 100% 활용할 수 없다는 불만이 쏟아져 나오며 문제가 됐다.

삼성멤버스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번 업데이트 후 사용자들의 다양한 반응이 올라오고 있다.

GOS 기능을 차단한 뒤 "실제로 기기 처리 속도가 빨라진 것 같다"는 의견과 함께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하겠다"는 의견도 함께 나오고 있다.

또 "고사양 게임은 GOS를 활성화시켰을 때 보다 더 원활하게 돌아가는 것 같지만 기기가 더 뜨거워지는 것 같다"는 의견도 있다.

사용자들의 불만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GOS는 기기 발열을 막기 위한 일종의 안전장치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는 근본적인 발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노태문 삼성전자 사장이 '삼성 갤럭시 언팩 2022'에서 갤럭시S22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삼성전자]

이에 따라 삼성전자의 책임있는 사과와 구체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부 소비자들은 집단소송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일부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 삼성전자를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신고하기도 했다.

삼성전자도 추후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는 분위기다.

노태문 사장은 지난 10일 내부 타운홀미팅에서 임직원들에게 이번 GOS 이슈 등을 설명하고 임직원들과의 소통이 부족했다며 사과의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오는 16일 예정된 주주총회에서 이번 사태와 관련한 주주들의 집중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노 사장의 공식적인 해명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삼성전자도 주총에 대비해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

삼성전자 측은 "CPU·GPU 성능 클락 제한을 풀더라도 온도 제어 알고리즘을 최적화해 안전을 확보할 예정"이라며 "사용자 안전에는 문제가 없도록 단마의 과도한 발열 방지 기능은 지속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