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뉴스핌]정철윤 기자 = 경남 거창군은 현업 종사자의 의견 청취 및 의사소통을 위한 소통함을 제작 설치한다고 4일 밝혔다.

현업 종사자란 청사 시설물 경비, 도로 유지 보수, 환경 미화, 공원 녹지 관리, 산림 조사·보호, 조리 실무 및 시설 관리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지난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는 경영책임자에게 현업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재해예방에 필요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라는 조항이 있지만,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논의하면 현업 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군은 근로자의 의견청취를 위한 소통함을 제작·설치하기로 했으며 거창군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거창읍사무소 등 4곳에 우선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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