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도는 내달 2일부터 지역개발채권을 만기 상환할 경우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금융기관(NH농협)의 누리집)과 앱을 통해 원리금 상환이 가능하다고 27일 밝혔다.
지역개발채권은 주민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해 지자체가 발행하는것으로 자동차 신규 와 이전등록, 기타 허가 및 등록, 각종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채권 상환을 받으려면 매입한 금융기관(NH농협)을 방문해 원리금을 청구해야만 상환이 가능해 많은 불편이 따랐다.
이번 온라인 상환 시행은 도민(채권 매입자)이 편리하게 채권 원리금을 상환받고 상환 시기를 잊은 '잠자는 채권'을 최소화해 도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했다.
채권 온라인 상환제는 개인 채권 발행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도는 향후 법인 발행분에 대한 온라인 상환과 만기 도래하지 않은 채권의 자동 상환 신청도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지역개발채권의 보유사실을 잊거나 방문 상환의 번거로움으로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지만 이번 제도 개선으로 도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baek34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