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보기준 확대…고충 처리 등 적재적소 배치
공무직 자정 기능 촉진 위한 '명예감사관제' 도입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효율적인 정부청사 관리·운영을 위해 올해부터 새로운 공무직 인사 및 복무제도를 도입한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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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올해부터 공무직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대상으로 3개월간 3개월간 시용기간(시용계약 체결)을 운영한 후 업무수행 적합 여부를 평가해 70점 이상인 경우 정식임용한다는 계획이다.
시용제도란 본 채용 전 적격성 유무 판단을 위해 일정기간 시험적으로 사용하는 제도다. 확정적 근로계약 형태인 수습제도와 다르게 본 채용 전의 임시계약이라는 특징이 있다.
공무직 전보 범위도 확대된다. 기존 공무직 전보기준은 ▲청사운영에 필요한 경우 ▲공무직 근로자 고충으로 업무에 지장이 있을 경우에 한해 인정해 왔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정기적 순환전보를 통한 상호학습 및 직무역량 향상, 적재적소 인력배치 확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사로 인한 원거리 출퇴근, 가족과의 별거 등 어려움을 겪었던 공무직의 개인 고충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무직 자정 기능을 촉진하기 위한 명예감사관제도 도입된다.
명예감사관제는 13개 청사별로 공무직 근로자 10인 이내의 명예감사관을 구성해 자체적으로 공무직 복무실태를 점검하고 선행 공무직원 추천 및 모범사례를 발굴하도록 하는 제도다.
명예감사관제 운영으로 공무직 근로자 스스로가 업무를 되돌아보는 기회를 제공하고, 복무환경 개선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관리 실태 점검·확인 등의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조소연 정부청사관리본부 본부장은 "올해 개선되는 정부청사 공무직 인사제도를 통해 공무직의 소속감 고취 및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후에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맞춤형 제도개선사항을 지속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