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뉴스핌] 백운학 기자 =충북 진천군이 주민세 환원사업을 도입한다.
진천군은 주민들의 생활불편 해소와 지역복지,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을 위해 주민세 환원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환원 대상 세목은 개인 균등분 주민세다.
이는 재산이나 소득에 관계없이 해당 지자체의 구성원으로서 부담하는 회비적 성격의 조세다.
군은 주민세를 주민이 스스로 사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주민자치회의 자치계획 실행 예산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주민자치회의 자치계획은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주민총회를 통해 확정되기 때문에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사업에 반영될 수 있어 주민세 환원사업에 의미를 더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진천군의 주민세 개인균등분 징수액은 약 3억3000만 원으로 지난 2017년 처음 2억5000만원을 돌파한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군은 지난해 주민세 징수액의 71.2%인 2억3500만 원을 주민세 환원사업비로 결정하고 3월부터 본격적인 사업발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주민자치회가 주민총회를 통해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을 스스로 결정해 제출하면 적법성과 효율성 등을 기준으로 검토해 내년도 본예산으로 편성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주민들의 뜻이 온전히 담겨 있는 예산 편성을 통해 주민이 실질적으로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직접민주주의의 가치를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이번 사업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aek34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