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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제20대 대통령 선거 D-22…정부 "격리대상자 투표권 최대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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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및 접촉자 선거 당일 일시적 외출 가능…주의사항 별도 안내"
"투표 당일 발열 증상 시 임시기표소 이동…2m 거리두기 준수 당부"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정부가 제20대 대통령 선거 선거운동이 시작됨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국면에서 안전한 투표 환경을 조성하고 불법 선거운동을 예방하기 위해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5일 오후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과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과 함께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운동이 개시됨에 따라 안전하고 공정한 선거 실시를 위해 대국민 담화문 공동 발표를 진행했다.

우선 복지부는 격리대상자(확진자, 접촉자 등)의 선거 참여 방안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격리대상자는 선거일 당일 오후 6~7시30분으로 연장된 시간에 투표가 가능하다"며 "선거권 행사 시 일정한 외출 절차를 마련해 모든 투표권자가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공직자의 선거 행위 예방에 대해 "지난해 12월부터 지자체와 함께 합동감찰반을 편성해 감찰을 실시해왔다"며 "공직자의 선거 관여 행위, 제3자 기부 행위, 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소극 행정 또는 기타 위법 사항 발생 시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지난 11일 기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입건된 총 354명 중 329명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선거일까지 금품수수, 사이버 공간에서의 허위사실 유포 등 각종 불법 선거운동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철저히 단속하고 처벌하겠다"고 경고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2.02.15 yooksa@newspim.com

◆ 다음은 제20대 대통령 선거 대국민 담화문 관련 질의응답.

-격리대상자(확진자, 접촉자 등)의 선거 참여방안은? (복지부, 질병청)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이나 접촉 등으로 격리 중인 투표권자의 투표권 행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격리대상자는 선거일 당일(3.9)에는 18:00~19:30으로 연장된 시간에 투표가 가능하며, 선거권 행사 시 일정한 외출 절차를 마련하여,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모든 투표권자가 안심하고 투표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

확진자와 격리 중인 접촉자는 사전투표, 선거일투표를 위해 일시적 외출이 가능하며, 이 경우, 도보·자차·방역택시를 이용하여 투표소를 찾도록 하는 등 외출 시 주의사항을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투표 개표소 방역 대책은? (복지부, 질병청)
▲투·개표소에서는 선거인 간 거리두기, 불필요한 대화 자제, 소독·환기 등 방역수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선관위와 함께 방역수칙을 적극 홍보하겠다.

투·개표요원의 경우에도 확진자와 밀접 접촉하는 경우 개인보호구 4종(비닐가운, 일회용장갑, 보건용 마스크(KF94 이상), 고글), 그 외 요원도 일회용장갑, 보건용마스크(KF94 이상)를 상시 착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투표 시 지켜야 할 사항은? (복지부, 질병청)
▲모든 일반 투표권자는 발열 및 증상 확인 후 투표소에 입장하게 된다. 발열(37.5도 이상) 및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임시기표소로 이동하여 투표를 하게 된다.

본인확인을 위한 절차 외 마스크, 일회용 장갑을 상시 착용하고, 불필요한 대화나 접촉 자제, 대기 시 일정거리(2m) 유지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러한 투표소 내 방역수칙에 대해 선관위와 함께 '투표 참여 대국민 행동수칙'을 사전에 적극 홍보하고, 투표요원을 통해 현장에서도 안내하도록 하겠다.

-확진자 등의 선거권 보장을 위한 행안부의 역할은? (행안부)
▲공직선거 지원 주무 부처로 선관위와 정부간 소통창구 역할을 하여, 확진자 등의 선거권 보장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및 방안 마련을 지원하고 있다.

최근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확진자 등의 선거권 보장을 위해 선관위·질병청 등과 협의하여 구체적인 선거권 보장방안을 마련·시행하겠다.

-확진자의 외출 허용으로 선거권 보장 시 방역 관리 대책은? (행안부)
▲현재 선관위, 복지부, 질병청 등과 함께 확진자 등의 외출 허용에 따른 투·개표소 및 이동과정에서의 방역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그 예로 확진자 등의 투표소 내 별도 기표소 설치 등 동선 분리, 이동시 도보·자차·방역택시 이용, 투·개표소 소독, 유권자 간 2m 이상 간격 유지, 본인확인 시 외에는 항상 마스크 착용하기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공무원의 선거 중립을 위한 내용은? (행안부)
▲공직선거법에 따라 공무원이 지켜야 할 규정과 사례, 편람 등을 제작하여 자치단체에 배부하고 교육하는 한편 중앙·지방정책협의회 등 각종 회의 등을 통해 지자체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를 계속하여 강조해왔다.

또한 '21.12월부터 자치단체와 함께 '합동감찰반'을 편성하여 감찰을 실시해 왔으며,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공직선거비리 익명신고방'을 설치하여 운영 중이다.

정부는 선거기간 동안 선관위, 검·경, 지자체 등과 긴밀한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공직기강을 철저히 확립하고, 공직자의 선거관여 행위, 제3자 기부행위, 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소극행정 또는 기타 위법사항 발생시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이번 대통령 선거의 특징은? (법무부, 경찰청)
▲올해는 20년 만에 대통령선거(3.9.)와 지방선거(6.1.)가 한 해에 함께 실시되는 해로서,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공정한 선거문화 조성을 위해 정부의 역할이 중요할 것이다.

한편, 이번 선거는 제21대 총선 및 '21년 재보궐 선거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는 엄중한 상황에서 실시되는바, 정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비상한 각오로 안전한 투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

-제20대 대통령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현황은? (법무부 경찰청)
▲제20대 대통령 선거 관련 '22.2.11. 기준 법무부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현황에 따르면 총 354명이 입건되었고 그 중 329명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이며, 경찰청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현황에 따르면 총 470명이 적발됐다.

선거일까지 금품수수, 사이버 공간에서의 허위사실 유포 등 각종 불법 선거운동에 대해 검찰과 경찰 등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총동원하여 철저히 단속하고 처벌하겠다.

-대통령선거 선거 인수 현황은? (행안부)
▲이번 선거의 선거인명부는 2월 9일(수)부터 13일(일)까지 5일간 작성되었으며,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2.14.∼2.16.)을 거쳐 2월 25일에 최종 확정된다.

2.13.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 전체 선거인 수는 총 4418만5079명이다. (거소투표신고 10만2827명, 선상투표신고 3532명, 코로나19 확진자 거소투표신고 35명)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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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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