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창원시는 다음달 2일까지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50억원의 예산으로 노후화된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교체 설치하는 중소기업, 기존 설치된 보일러 또는 냉·온수기의 일반버너를 저녹스버너로 교체하는 중소기업(비영리법인·단체, 업무·상업용 건축물, 공동주택 포함), 오염물질의 배출농도를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IOT(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대상 사업장 등이 지원대상이다.
지원받은 시설은 3년이상 운영해야 하며,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설치비 한도내 실제 소요비용의 90%로서 사업비의 10%를 자부담해야 한다. 사업별 최대 지원금액은 대기오염방지시설의 경우 5억6000만원(공동방지시설 7억2000만원), IOT 측정기기는 369만원, 저녹스버너는 1520만원이며 각각 용량 및 사양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지원대상자는 미세먼지 및 원인물질 배출, 대기오염방지시설의 노후화 등 지원의 시급성, 지원사업 시행후의 효과, 관련법규 강화에 따른 개선필요 등에 대해 전문기관의 심사 및 현장평가를 통해 선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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