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에 무차별·반복적 폭행…사망 예견했을 것"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술을 조금만 마시라는 꾸지람을 듣고 90대 노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아들이 대법원에서 중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6)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31일 충주시에 있는 어머니 B씨 집에서 술에 취해 주먹으로 B씨의 얼굴과 머리 등을 수십회 때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로부터 '술을 조금만 먹으라니까 자꾸 먹는다' 등 꾸지람을 듣자 쌓였던 불만이 폭발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어머니가 술을 그만 먹으라고 혼을 내자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하고 때린 것일 뿐 살해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며 살인의 고의를 부인했다. 또 "범행 당시 에틸알코올 함량 19.5%의 담금주를 마셔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에 있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90세가 넘는 고령자의 얼굴과 머리에 강한 충격을 가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은 경험칙상 알 수 있고 피고인은 91세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등을 무차별적이고 반복적으로 폭행했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에 비춰보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술을 그만 먹으라고 혼을 낸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도 아니라 자신의 어머니인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때려 참혹하게 살해했고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하며 A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은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도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14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shl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