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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해외주식으로 번 돈, 양도세 피하려면 '증여·손절'해야

기사입력 : 2022년02월11일 06:53

최종수정 : 2022년03월20일 06:57

2월 국내 10억이상 대주주 양도세 납부
주식 양도 차익 20% 세율...홈택스 신고
5월 해외주식 양도세 납부해야
250만원 이상의 차익에 대한 22%세율
연말까지 절세 방안 꼼꼼히 따져봐야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퇴직자 A씨는 지난해 12월 중순 증권사로부터 한통의 전화를 받았다. 보유중인 주식을 일부분 팔아야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부랴부랴 당일 주가로 주식 일부를 팔아치워 손실이 조금 났다. 연말 정신없이 보내다 보니 미쳐 주식 손익을 계산 못한 게 화근이었다.

지난해 주식투자로 번 수익에 대한 세금 납부 시즌이 돌아왔다. 우선 오는 28일까지 국내 상장 주식 1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들은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지난해 하반기(7~12월) 주식 양도분에 대한 세금이다.

[서울=뉴스핌] 표=국세청

11일 국세청에 따르면 현행 세법상 국내 상장 주식 종목을 10억원 이상 보유하거나 주식 지분율이 일정 규모(코스피 1%·코스닥 2%·코넥스 4%) 이상인 경우를 대주주로 분류하고 있다.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 20% 세율로 세금(과세표준 3억원 초과는 25%)을 매긴다. 대주주 판단 시점은 직전 사업 연도인 2020년 말이다. 주식 양도소득세는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 없이 국세청 홈택스나 모바일 손택스로 신고·납부할 수 있다.

장외주식시장(K-OTC)에서 거래되는 비상장법인 주주 역시 양도소득세 납부 대상이다. 하지만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의 소액주주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오는 5월에는 해외주식 양도세를 내야 한다. 해외주식 투자로 1년간(1.1~12.31) 발생한 양도차익은 다음해 5월에 양도세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양도세는 차익에서 수수료 등 250만원 기본공제를 차감한 후 22% 세율(지방소득세 포함)을 곱해서 계산한다. 양도차익은 매도로 인해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합한 수치다. 

지난해 서학개미(해외주식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들이 미국주식 급등으로 적잖은 수익을 내면서 양도세 대상자가 늘어날 것으로 점쳐진다. 지난해 말까지 수익계산을 마친 서학개미라면 괜찮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라면 내년이라도 양도세 납부 철저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

미국 달러화 [사진= 로이터 뉴스핌]

해외주식 양도세 절세 방법 중 하나는 이익과 손실의 합산으로 세금이 매겨지기 때문에 손실난 종목을 손절하는 것이다. 손실 난 종목을 팔아 전체 총 수익을 줄이는 방식이다.

또 다른 방법은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한 뒤 매도하는 것이다. 배우자에게 10년 동안 6억원까지 양도세 없이 증여가 가능하다. 다만 올해까지만 가능하다. 올해내 증여받은 배우자가 매도까지 해야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세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식을 증여받은 지 1년 이내에 팔면 취득가액이 달라져 세금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증권사들도 해외주식 양도세 서비스 제공을 서두르고 있다. 지난해 미국 주요 종목들이 급등해 투자자들의 양도세 신고가 많아질 것으로 전망돼서다.

삼성증권은 지난 1월24일부터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대행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보다 약 100일을 앞당겨 시작했다.

삼성증권은 "지난해 테슬라, 애플, 엔비디아 등 서학개미들이 많이 투자했던 종목들의 주가가 급등해 투자자들의 양도세 신고 관련 니즈가 커진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해 서비스 시행을 앞당겼다"고 설명했다.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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