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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MW 규모 태양광 국도변 졸음쉼터 등에 설치한다

기사입력 : 2022년02월10일 11:00

최종수정 : 2022년02월10일 11:00

국토관리청이 발굴한 후보지 활용할 민간사업자 모집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정부가 관리하는 국도변의 졸음쉼터, 나들목 주변의 유휴부지, 성토부 비탈면 등을 활용해 태양광 발전사업을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일반국도 유휴부지 활용 태양광 발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민간사업자를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국도 6호선 강원 횡성군 횡성읍 읍상리 일원 태양광 설치 모습 [사진=국토교통부]

이번에 공모하는 태양광 발전시설 규모는 총 25MW다. 서울·원주·대전·익산·부산지방국토관리청별로 5MW 규모로 추진한다. 25MW는 약 2만명이 가정에서 1년 간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을 생산할 수 있는 규모다.

각 지방국토관리청은 일반국도 내 졸음쉼터, 나들목·분기점의 녹지대, 성토부 비탈면 등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후보지를 발굴해 제시한다. 사업 신청자도 후보지외에 국도변의 대체공간을 발굴해 제출할 수 있다.

과거에도 개별사업자가 일반국도 내 유휴부지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운영한 사례가 있었다. 하지만 안전관리나 패널 설치 등에 대한 주민 민원 대응 등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각 국토관리청의 유지관리도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고 향후 태양광 발전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민간 공모방식으로 국도변 태양광 발전 사업을 추진한다.

세부내용은 오는 28일 누리집을 통해 공고할 예정이다.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사업자는 국도 유휴부지 내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건설하고 향후 20년 간 관리·운영하게 된다. 사업이행능력, 재무, 건설, 관리운영계획, 사용료 수준 등 평가기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5개 지방국토관리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안서 접수와 평가를 거쳐 5월 중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국토관리청과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과정과 설치 후 관리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나웅진 국토부 도로관리과장은 "일반국도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래 탄소중립 실현과 국도 에너지 자립을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민간사업자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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