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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직장 내 괴롭힘 처리기간 30일로 단축

기사입력 : 2022년02월10일 11:15

최종수정 : 2022년02월10일 11:15

올해부터 민간사업장도 지원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을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피해자를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해 지원방안을 강화한다고 10일 밝혔다.

우선 현재 직장 내 괴롭힘 평균 처리기간인 90일을 30일 내로 단축한다.

서울시청 전경. [서울=뉴스핌]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신고 접수시 즉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즉각적인 조사와 처리에 착수한다. 조사위원회는 외부전문가들로 구성해 객관적인 조사를 펼치고 내부 직원 개입을 최소화해 피해자 신상 노출 등을 차단한다.

신고가 접수되면 피해자와 가해자를 즉각 분리 조치하고 피해자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반영해 상황을 조정 및 정리한다. 가해자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적용, 처벌수위도 강화할 예정이다.

2차 가해를 막기 위해 가해범위와 불이익 정의 등을 담은 피해 방지 규칙을 제정하고 가해자 제재 및 처벌을 강화한다. 현재 권장 사항인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의무교육으로 바꾸는 방안도 추진한다.

올해부터는 민간사업장에 대한 지원도 시작한다.

민간 영세사업장에 노무사 등 전문 조사인력을 무료로 매칭해 조사위원회가 원활하게 구성‧운영되도록 돕는다. 상대적으로 상황이 열악한 30인 미만 사업장이 우선 지원 대상이다.

매칭된 전문가는 위원회에 구성단계부터 참여해 사건개요 파악부터 철저한 조사와 사건처리 방법을 사업장에 제시한다. 재발방지를 위한 사업주 대상 노무관리 컨설팅, 사건처리매뉴얼 배포 등 대책도 함께 제시한다.

전문강사도 무료로 파견하고 사업장내 조직문화 개선 컨설팅도 진행해 '직장 내 괴롭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한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상담 콜센터(1661-2020)도 운영할 방침이다.

한영희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2년 이상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사실 입증 어려움과 2차 가해 등에 대한 우려로 신고 없이 그냥 참는 경우가 많다"며 "공공부문은 물론 민간부문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빠르고 철저한 사건 조사와 피해구제 등 집중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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