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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조원' 즉시연금 미지급 첫 항소심서도 가입자 '승소'

기사입력 : 2022년02월09일 14:44

최종수정 : 2022년02월09일 14:44

9일 동부지법, 미지급연금 청구소송 '가입자' 승소 판결
미래에셋생명 "판결문 받는대로 대응 방향 검토"

[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 생명보험사들과 보험가입자간 '즉시연금' 미지급 청구 소송 중 열린 첫 번째 항소심에서 법원이 또다시 가입자 측 손을 들어줬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미래에셋생명 즉시연금 상품 가입자 김모 씨 등 2명이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미지급연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재판부는 미래에셋생명이 가입자에게 공제 사실을 설명하지 않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한 바 있다. 

이번 결과는 업계를 통틀어 첫 번째 항소심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이날 자료를 통해 "이번 항소심 승소 판결은 당연한 결과"라며 "생보사들은 시간끌기용 소송전을 포기하고 자발적으로 미지급 연금을 지급하라"고 강조했다.

서울 을지로 미래에셋 센터원 전경 [사진=미래에셋]

즉시연금은 가입자가 보험료 전액을 내고 한 달 후부터 연금 형식으로 보험금을 수령하는 상품이다. 그 중 보험사들과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가입자들은 일정기간 연금을 받은 후 만기에 도달하면 원금을 환급받는 '상속만기형' 상품 가입자다.

지난 2018년 가입자들은 생보사들로부터 보험금을 덜 지급받았다며 공동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보험사들이 만기환급금을 마련하기 위해 매달 지급하는 연금에서 사업비 등을 공제했는데 그 부분이 약관에 명시돼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보험사들은 '산출방법서'에 해당 내용이 기재돼있다며 보험금 반환을 거부해왔다.

지난 2020년부터 생명보험업계는 1심 결과가 나온 단체 소송 7번 중 6번을 패배했다. 유일하게 승소한 NH농협생명의 경우 만기환급금 공제 사실을 약관에 반영한 것을 인정받았다. 다만 가입자 개인이 따로 제기한 소송에서는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각각 승소한 바 있다.

지난 2018년 금감원이 파악한 즉시연금 미지급 분쟁 규모는 가입자 16만명, 보험금 최대 1조원에 달한다. 이중 삼성생명이 4300억원으로 가장 많고 한화생명과 교보생명이 850억원, 700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미래에셋생명은 약 200억원으로 추산된다.

미래에셋생명 관계자는 "판결문을 송달 받는대로 세부내용을 확인해 향후 대응방향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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