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가 노후화된 아파트의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한다.

도는 오는 25일까지 노후 공동주택 시설보수공사의 공법, 공사 시기, 유지·관리 등을 자문하는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자문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4일 밝혔다.
기술자문을 희망하는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 또는 관리주체는 공사에 필요한 사업계획서, 설계도면, 견적서 등을 첨부해 해당 시·군 공동주택 소관 부서로 신청하면 된다.
해당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해 수사 또는 재판 중이거나 공동주택 하자관리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등은 자문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술자문단은 건축·구조·토목·조경·기계․전기·통신·소방·교통 등 분야별 민간전문가 97명으로 구성되어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및 부대복리시설 보수·교체 공사에 대해 현장 맞춤형으로 무료 자문해 준다.
범위, 공사방법 등을 입주민들에게 자문함으로써 입주민 간의 분쟁과 민원해소에 큰 도움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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