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손해배상액 산정, 육체노동 가동연한인 만 65세까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61세 환자, 의료사고로 사망
"70세까지 일실수입 1억 배상" 주장
1·2심 일실수입 인정 안해→대법 인정 취지로 파기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적 구조와 생활 여건이 발전하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을 만 65세까지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또 나왔다. 직업이나 소득이 없더라도 이에 맞춰 손해배상금액도 산정돼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의료사고로 인해 사망한 A씨에 대한 손해배상 상고심에서 일실수입을 만 60세로 산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고 26일 밝혔다. 일실수입이란 사고 발생으로 피해자가 잃어버린 미래의 소득이다.

A씨는 요관 결석으로 2013년 6~7월 서울 강남의 한 비뇨기과에서 총 4회에 걸쳐 체외충격파 쇄석술을 받은 뒤, 발열 및 구토로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강남세브란스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했다. 의료진은 A씨의 패혈증에 대한 항생제 치료 및 인공호흡기 치료 등을 실시했다.

이후 A씨의 상태가 호전되자, 의료진은 인공기도를 발관하고 일반 병실로 보냈다. 하지만 같은날 밤 A씨는 호흡수가 34회/분으로 증가하는 등 빈호흡 상태를 보여 의료진은 원고들에게 인공기도 재삽관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동의를 구했으나 원고들은 주치의 회진 시 결정하겠다며 결정을 보류했다.

다음날 오전 5시30분경 A씨의 빈호흡 상태가 계속되면서 의료진은 인공기도 재삽관을 결정했고, 오전 6시1분경 A씨는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다. 이에 의료진은 심폐소생술을 통해 오전 6시24분경 A씨를 일시회복시켰지만 A씨는 오전 6시44분경 심정지 재발로 오전 7시20분경 사망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1심 재판부는 "환자의 생명이 위태로운 응급 상황에서 의사가 해당 환자나 그 보호자들로부터 응급 처치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비록 망인의 가족들이 원고들이 기도삽관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병원 의료진으로서는 의학적인 지식인 전무한 원고들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신속하게 망인에 대해 기도삽관 등의 응급처치를 실시했어야 했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다만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춰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40%로 제한한다"며 A씨 남편인 B씨에 2480만원, 자녀 4명에게 각각 613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원고 측은 A씨 사망 당시 연령이 61세이지만 의료사고가 없었다면 70세까지 약 8년 6개월간 가사노동에 종사해 일실수입 약 1억원 배상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A씨가 직업이나 소득이 없는 등 이유로 일실수입을 인정하지 않았다.

원고 측과 피고 측이 항소에 나섰지만, 2심 재판부는 비뇨기과 측이 B씨에 1353만원, 자녀 4명에게 각각 563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비뇨기과 측의 책임 비율은 30%로 낮아져 배상액도 줄었다. 원고가 요구한 일실수입도 기각됐다.

대법은 일실수입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는 한편, 원고와 비뇨기과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은 "원심은 종전의 경험칙에 따라 망인의 가동연한을 만 60세가 될 때까지로 단정했다"며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가동연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대법은 1989년 육체노동 가동연한을 만 55세로 본 기존 견해를 폐기한 뒤, 만 60세로 봐야한다는 견해를 유지해왔다. 이어 2019년에 만 65세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며 전원합의체를 통해 판결한 바 있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텔 연쇄 살인' 피의자 신상공개 검토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검찰이 '강북 모텔 연쇄 살인 사건' 피의자인 20대 여성 김모 씨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를 검토 중이다. 26일 검찰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김씨 신상 공개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를 검토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북부지검 검찰은 2024년 1월 시행된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강력범죄 등 특정중대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피해자 유족도 김씨 신상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김씨 범행으로 숨진 두 번째 피해자 A씨 유족 법률대리인인 남언호 변호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김씨 범행은) 우리 사회가 경험한 가장 냉혹하고 계획적인 연쇄 범죄 중 하나"라며 "그럼에도 경찰이 신상 공개를 하지 않겠다는 내부 방침을 정한 사실을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 19일 오전 살인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김씨를 서울북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이달 9일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이 의식을 잃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물을 숙취해소제에 타서 들고 다녔다고 진술했다. 또 남성들에게는 모텔 등에서 의견이 충돌해 이를 건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김씨가 첫 범행 이후 약물 양을 늘렸다고 진술한 점,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등을 볼 때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경찰은 이번 사건이 신상공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김씨 신상을 비공개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24일 김씨가 다른 남성에게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의식을 잃게 한 정황을 추가로 확인하고 조사하고 있다. calebcao@newspim.com 2026-02-26 17:38
사진
이부진, 아들 서울대 입학식 참석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2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2026학년도 입학식에 참석해 아들 임동현군의 입학을 축하했다. 이 사장은 이날 모친인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과 함께 서울대를 찾아 임군의 입학을 기념해 사진을 찍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사진 왼쪽)과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이 2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2026학년도 입학식에 참석해 아들 임동현군의 입학을 축하하고 있다.  khwphoto@newspim.com 임군은 최근 서울 휘문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26학년도 수시모집 전형으로 서울대 경제학부에 합격했다. 고교 시절 내신 성적이 상위권이었으며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도 한 문제만 틀린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 26학번이 된 임군은 외삼촌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서울대 동양사학과 87학번)의 후배가 됐다. 이날 입학식 현장에서 이 사장의 패션도 눈길을 끌었다. 이 사장은 크림색 계열의 디올 재킷에 에르메스 버킨백을 매치한 차분한 차림으로 참석했다. 단정한 헤어스타일과 절제된 스타일링으로 재계 인사다운 단아한 이미지를 보였다는 평가가 나왔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사진 왼쪽)과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이 2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2026학년도 입학식에 참석해 아들 임동현 군의 입학을 축하하고 있다. khwphoto@newspim.com nrd@newspim.com 2026-02-26 16: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