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손해배상액 산정, 육체노동 가동연한인 만 65세까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61세 환자, 의료사고로 사망
"70세까지 일실수입 1억 배상" 주장
1·2심 일실수입 인정 안해→대법 인정 취지로 파기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적 구조와 생활 여건이 발전하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을 만 65세까지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또 나왔다. 직업이나 소득이 없더라도 이에 맞춰 손해배상금액도 산정돼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의료사고로 인해 사망한 A씨에 대한 손해배상 상고심에서 일실수입을 만 60세로 산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고 26일 밝혔다. 일실수입이란 사고 발생으로 피해자가 잃어버린 미래의 소득이다.

A씨는 요관 결석으로 2013년 6~7월 서울 강남의 한 비뇨기과에서 총 4회에 걸쳐 체외충격파 쇄석술을 받은 뒤, 발열 및 구토로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강남세브란스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했다. 의료진은 A씨의 패혈증에 대한 항생제 치료 및 인공호흡기 치료 등을 실시했다.

이후 A씨의 상태가 호전되자, 의료진은 인공기도를 발관하고 일반 병실로 보냈다. 하지만 같은날 밤 A씨는 호흡수가 34회/분으로 증가하는 등 빈호흡 상태를 보여 의료진은 원고들에게 인공기도 재삽관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동의를 구했으나 원고들은 주치의 회진 시 결정하겠다며 결정을 보류했다.

다음날 오전 5시30분경 A씨의 빈호흡 상태가 계속되면서 의료진은 인공기도 재삽관을 결정했고, 오전 6시1분경 A씨는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다. 이에 의료진은 심폐소생술을 통해 오전 6시24분경 A씨를 일시회복시켰지만 A씨는 오전 6시44분경 심정지 재발로 오전 7시20분경 사망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1심 재판부는 "환자의 생명이 위태로운 응급 상황에서 의사가 해당 환자나 그 보호자들로부터 응급 처치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비록 망인의 가족들이 원고들이 기도삽관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병원 의료진으로서는 의학적인 지식인 전무한 원고들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신속하게 망인에 대해 기도삽관 등의 응급처치를 실시했어야 했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다만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춰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40%로 제한한다"며 A씨 남편인 B씨에 2480만원, 자녀 4명에게 각각 613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원고 측은 A씨 사망 당시 연령이 61세이지만 의료사고가 없었다면 70세까지 약 8년 6개월간 가사노동에 종사해 일실수입 약 1억원 배상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A씨가 직업이나 소득이 없는 등 이유로 일실수입을 인정하지 않았다.

원고 측과 피고 측이 항소에 나섰지만, 2심 재판부는 비뇨기과 측이 B씨에 1353만원, 자녀 4명에게 각각 563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비뇨기과 측의 책임 비율은 30%로 낮아져 배상액도 줄었다. 원고가 요구한 일실수입도 기각됐다.

대법은 일실수입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는 한편, 원고와 비뇨기과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은 "원심은 종전의 경험칙에 따라 망인의 가동연한을 만 60세가 될 때까지로 단정했다"며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가동연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대법은 1989년 육체노동 가동연한을 만 55세로 본 기존 견해를 폐기한 뒤, 만 60세로 봐야한다는 견해를 유지해왔다. 이어 2019년에 만 65세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며 전원합의체를 통해 판결한 바 있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애플 폴더블 출격에 삼성 '흔들'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애플이 올 하반기 폴더블 스마트폰 출시를 예고하면서, 삼성전자의 시장 점유율이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14일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올해 북미 폴더블 시장이 전년 대비 48% 성장하는 가운데, 애플이 점유율 46%를 확보할 것으로 내다봤다. 북미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전망 [사진=카운터포인트리서치] 이에 따라 삼성전자의 점유율은 지난해 51%에서 올해 29%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애플이 프리미엄 시장과 기존 아이폰 사용자 기반을 바탕으로 수요를 흡수하면서 경쟁 강도가 높아질 것이란 분석이다. 삼성전자는 이에 대응해 화면을 넓힌 '와이드형' 갤럭시 Z 폴드 등 라인업 확장을 준비하고 있지만, 애플의 본거지인 북미 시장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는 부담이 따를 것이라고 봤다. 삼성전자는 오는 7월 새 폴더블 시리즈 공개를 앞두고 있다.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애플의 진입이 폴더블 시장 확대와 동시에 기존 안드로이드 수요 일부를 흡수할 것으로 전망했다. syu@newspim.com 2026-04-14 17:23
사진
김건희, 尹 대면 법정서 증언 거부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김영은 기자 = 김건희 여사가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 재판에 출석해 윤 전 대통령과 처음으로 법정에서 대면했다. 김 여사는 증인 선서를 마친 직후부터 증언을 거부했고, 윤 전 대통령은 옅은 미소를 띤 채, 김 여사를 바라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명태균 씨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김 여사는 이날 오후 2시 8분께 검정색 수트를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윤 전 대통령은 증인석에 착석한 김 여사를 확인하고, 증인 선서를 이어가는 김 여사를 지그시 바라봤다. 김건희 여사가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 재판에 출석해 윤 전 대통령과 처음으로 법정에서 대면했다. 사진은 지난 8월 김 여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이후 김 여사는 오후 2시 11분께부터 증언을 거부하는 입장을 보였다. 윤 전 대통령은 옅은 미소를 유지하며 김 여사를 바라봤다. 이번 공판에서는 김 여사와 함께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김 여사는 같은 해 8월 각각 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과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의해 구속기소됐다. 이후 두 사람은 별도로 수감돼 재판을 받아오면서 법정에서 직접 마주한 적은 없었다. yek105@newspim.com   2026-04-14 14:5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