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대법, '비례용 위성정당' 21대 국회의원 선거 무효 소송 '기각'

기사입력 : 2022년01월19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1월19일 06:00

경실련 등 지난 2020년 위성정당 문제점 제기…"민주주의 위반"
法 "정당법 규정에 따라 신청한 이상 정당 등록 거부할 수 없어"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지난 2020년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비례 위성정당의 선거 참여 자체가 선거 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선거 소송인단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선거무효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대법은 "원고들의 주장은 이 사건 각 정당의 창당 및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 및 등록, 선거운동 과정에서 피고에게 선거사무의 관리 집행상 하자가 있거나, 각 정당 등에 의한 선거 과정상 위법행위로 선거인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해 투표할 수 없게 됨으로써 선거의 자유와 공정이 현저하게 저해됐다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 사유에 해당할 뿐 선거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 사건 선거가 적법하게 실시된 것을 전제로 한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인 결정 자체가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은 또 비례 위성정당의 선거 참여 역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은 "정당법과 공직선거법의 정당 등록,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후보자 등록에 관한 각 규정에 비춰 보면 피고로서는 이 사건 각 정당이 정당법에 규정된 정당 등록 요건을 구비해 등록을 신청한 이상 이를 수리해야 하고, 설립 목적과 활동, 정치적 성격 등을 이유로 정당 등록을 거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당법에 규정된 요건을 갖춰 정당 등록을 마친 이 사건 각 정당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며 "피고로서는 후보자 등록 수리를 거부할 수 없으며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각 정당의 후보자 등록을 거부하거나 무효로 해야 할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대법은 후보자 추천 과정, 선거운동 등과 관련해서도 선거무효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원에 따르면 황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경실련과 선거 소송인단은 지난 2020년 4월17일 "위성정당이 참여한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는 무효"라고 주장하며 제21대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경실련 측은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은 제21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용 위성정당'을 통해 선거에 참여했다"며 "그 과정에서 비례용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은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이 요구하는 민주적 심사 절차, 투표 방법, 당헌 및 당규 등 절차를 위반하고 모(母)정당의 정치적 의사를 반영한 비민주적 후보자를 추천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비례용 위성정당의 후보자 등록은 공직선거법상 무효임에도 유효함을 전제로 선거가 진행돼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비례용 위성정당이 참여한 이번 제21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서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 과정이 당헌 및 당규 등 절차에 따라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규정을 위반했고, 공직선거법 제47조, 제52조에 따라 무효"라고 주장했다.

소송은 대법원에서 단심으로 진행됐다. 대법은 경실련 등의 주장에 이유가 없다고 보고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남편 신분증으로 대리투표자 구속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신분증으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염혜수 판사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6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신분증으로 대리 투표를 한 혐의를 받는 60대 선거사무원이 1일 구속됐다. 사진은 지난 5월 29일 한 유권자가 사전투표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A씨는 대선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대치2동 한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투표용지를 발급받아 대리 투표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약 5시간 뒤 자신의 신분증으로 다시 투표했는데 동일인이 두 번 투표하는 모습을 본 참관인의 신고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이던 A씨는 이번 대선에서 투표사무원으로 위촉돼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248조는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 증명서를 위조·변조해 사용하거나 기타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하게 하거나 투표를 하려고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특히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 사위투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A씨를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혐의로 고발하고 사전투표 절차를 방해할 목적으로 배우자와 공모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A씨 배우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다. 수서경찰서는 지난달 30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30분께 법원에 출석하며 '대리 투표가 불법인 것을 몰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전혀 몰랐다. 순간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답했다. shl22@newspim.com 2025-06-01 19:37
사진
극우단체 댓글 여론 조작 의혹 [서울·청주=뉴스핌] 한태희 지혜진 기자 = 극우 단체가 댓글 조작팀을 만들어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반란 행위"라고 규정하며 국민의힘과의 연관성도 거론했다. 국민의힘은 댓글 조작팀은 김문수 대통령 후보뿐 아니라 당과 관련이 없다고 부인했다. [평택=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1일 경기도 평택시 배다리 생태공원 앞에서 선거 유세를 하고 있다. 2025.05.31 yooksa@newspim.com 이재명 후보는 31일 경기 평택 배다리 생태공원에서 선거 유세에서 "국민 여론을 조작하려는 것은 사실상 반란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어 "댓글을 조작하고 가짜뉴스를 쓰는 행위를 용서할 수 있나"라며 "마지막 잔뿌리까지 다 찾아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댓글 조작팀이 국민의힘과 연관돼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재명 후보는 "더 심각한 것은 국민의힘 관련성이 높다는 것으로 국회의원이 그 단체를 오갔다는 말도 있고 가짜 기자회견을 함께 했다는 이야기도 있다"며 "나라 뒤집어질 중범죄 행위가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거들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충북 청주 오창프라자 앞 광장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은 저열한 여론조작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실토하라"고 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2·3 쿠데타의 실패에도 또다시 대한민국을 집어삼키려는 극우 내란 카르텔의 여론조작을 규탄한다"면서 "김 후보와 국민의힘은 여론 조작 공작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밝혀야 하며 보도에 거명된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조정훈 의원은 직접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릉=뉴스핌] 최지환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31일 오후 강원 강릉시 중앙시장 앞에서 열린 집중유세 현장에서 이재명 후보와 부인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비판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5.05.31 choipix16@newspim.com 국민의힘은 반박문을 내고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중앙선대 미디어법률단은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는 '리박스쿨'이나 '자손군'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민주당이 드루킹 댓글조작단을 운영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허위 사실로 해당 단체들과 국민의힘을 억지로 연관시키고 있는데 무리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미디어법률단은 "뉴스타파와 민주당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쓴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며 "유권자 민심을 왜곡할 수 있는 불공정 보도, 허위보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온라인매체 뉴스타파는 전날 '리박스쿨'이라는 보수단체가 '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자손군)'를 만들어 이재명·이준석 후보를 비방하고 김문수 후보를 추켜세우는 댓글을 올리고 댓글을 올린 사람에게 초등학교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을 발급하는 여론 조작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ace@newspim.com 2025-05-31 17: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