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대법, '비례용 위성정당' 21대 국회의원 선거 무효 소송 '기각'

기사입력 : 2022년01월19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1월19일 06:00

경실련 등 지난 2020년 위성정당 문제점 제기…"민주주의 위반"
法 "정당법 규정에 따라 신청한 이상 정당 등록 거부할 수 없어"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지난 2020년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비례 위성정당의 선거 참여 자체가 선거 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선거 소송인단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선거무효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대법은 "원고들의 주장은 이 사건 각 정당의 창당 및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 및 등록, 선거운동 과정에서 피고에게 선거사무의 관리 집행상 하자가 있거나, 각 정당 등에 의한 선거 과정상 위법행위로 선거인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해 투표할 수 없게 됨으로써 선거의 자유와 공정이 현저하게 저해됐다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 사유에 해당할 뿐 선거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 사건 선거가 적법하게 실시된 것을 전제로 한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인 결정 자체가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은 또 비례 위성정당의 선거 참여 역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은 "정당법과 공직선거법의 정당 등록,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후보자 등록에 관한 각 규정에 비춰 보면 피고로서는 이 사건 각 정당이 정당법에 규정된 정당 등록 요건을 구비해 등록을 신청한 이상 이를 수리해야 하고, 설립 목적과 활동, 정치적 성격 등을 이유로 정당 등록을 거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당법에 규정된 요건을 갖춰 정당 등록을 마친 이 사건 각 정당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며 "피고로서는 후보자 등록 수리를 거부할 수 없으며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각 정당의 후보자 등록을 거부하거나 무효로 해야 할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대법은 후보자 추천 과정, 선거운동 등과 관련해서도 선거무효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원에 따르면 황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경실련과 선거 소송인단은 지난 2020년 4월17일 "위성정당이 참여한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는 무효"라고 주장하며 제21대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경실련 측은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은 제21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용 위성정당'을 통해 선거에 참여했다"며 "그 과정에서 비례용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은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이 요구하는 민주적 심사 절차, 투표 방법, 당헌 및 당규 등 절차를 위반하고 모(母)정당의 정치적 의사를 반영한 비민주적 후보자를 추천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비례용 위성정당의 후보자 등록은 공직선거법상 무효임에도 유효함을 전제로 선거가 진행돼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비례용 위성정당이 참여한 이번 제21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서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 과정이 당헌 및 당규 등 절차에 따라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규정을 위반했고, 공직선거법 제47조, 제52조에 따라 무효"라고 주장했다.

소송은 대법원에서 단심으로 진행됐다. 대법은 경실련 등의 주장에 이유가 없다고 보고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