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뉴스핌] 백운학 기자 =충북 제천시는 예기치 못한 재난사고에 대비해 시민 누구나 보장 받을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을 올해도 가입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19년부터 해마다 시민들이 예기치 못한 각종 사고로 손해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하고 있다.

지역에 상관 없이 제천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면 누구나 최대 2500만원 까지 보험금을 지급 받는다.
담보내용은 ▲폭발화재 붕괴 사망 및 후유 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및 후유 장해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 장해 ▲자연재해 사망 ▲익사사고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농기계 사망 및 후유 장해 ▲의사상자 상해 ▲가스 상해 위험 후유 장해 등이다.
올해는 ▲유독성물질 사망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등 3개 항목을 추가해 총 16개의 내용을 보장한다.
보험기간은 오는 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까지이다.
지난 3년간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1억2100만원의 보험금이 시민에게 지급됐다.
지급건수는 화재사고(4건), 농기계사고(1건), 대중교통사고(1건) 순이었다.
baek34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