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제주도는 '4·3 명예·피해회복 사실조사단'을 구성·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행정조직과 민간협력조직 협조체계로 운영되는 이번 사실조사단은 특히 ▲희생자·유족의 신청·접수 건에 대한 피해여부 등 조사 ▲희생자 보상금 신청 관련 구비서류 확인 ▲민법 상 상속권자 등 청구권자 적격여부 및 보상금액 확인·조사 ▲4·3 관련 군사재판 수형인(2530명) 직권재심 청구서류 구비 ▲직권재심 청구 대상자 특정을 위한 현장·행정조사 등을 전담 수행한다.

사실조사단 단장은 행정부지사가, 부단장은 특별자치행정국장이 맡는다. 여기에 4·3지원과 3개팀(14명), 사실조사요원 14명이 전담 활동한다. 행정시는 부시장이 단장을 맡고 부단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맡아 자치행정과 1개팀(제주시 6명, 서귀포시 4명)과 전 읍면동의 협업 하에 공무원 96명, 사실조사요원 107명이 참여한다.
또한 사실조사단 민간협력조직은 제주4·3평화재단, 4·3유족회 등 4·3 단체 등으로 구성되며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4·3기록물 등 자료조사, 마을별 현장조사·면담 등을 수행할 방침이다.
사실조사단은 신청·접수 사안에 대해 관련 내용과 제출된 증빙서류 등 사실여부를 조사하고 사실조사 결과보고서를 도에 제출하게 된다.
도는 이를 통해 사실조사 결과보고서를 최종 검토하고 이를 4·3실무위원회에 제출해 위원회의 검토를 받은 후 4·3실무위원회에서 의견서를 작성해 최종적으로 4·3위원회 심의·결정 절차를 밟는다.
특히 올해 하반기부터 보상금 신청을 받을 예정으로 도는 청구권자가 도내·외뿐만 아니라 일본 등 국외에도 다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청구권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사실조사단을 적극 가동하는 한편 보상금 신청·접수 관련 홍보 및 안내에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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