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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노무현 뒷조사'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징역 6월 확정

기사입력 : 2022년01월23일 09:00

최종수정 : 2022년01월23일 09:00

MB정부 시절 전직 대통령·야권 인사 사찰 등 혐의
김승연 전 대북공작국장은 징역 6월·자격정지 6월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예산을 고(故)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들의 뒷조사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이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등손실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차장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승연 전 대북공작국장도 원심과 같이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6월을 선고받았다.

앞서 이 전 차장은 지난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공모해 김 전 대통령의 해외비자금 추적을 위한 '데이비슨 사업' 및 노 전 대통령 측근 금품제공 의혹 해외도피자에 대한 국내 압송 사업인 '연어 사업' 등에 국정원 예산을 무단 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국정원이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을 추적하고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과 전직 대통령에 대한 의혹을 파악하기 위해 해외 도피한 사람의 소재지를 탐색하고 송환하는 것은 국가정보원법에서 금지하는 정치관여 또는 이를 위한 준비행위에 해당한다"며 이 전 차장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다만 2011년 9월 중국을 방문한 노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와 2012년 2월 일본을 방문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미행·감시하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봤다. 그러면서 김 전 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은 1심과 같이 판단하면서도 이 전 차장의 범행이 원 전 원장 주도와 지시로 이뤄졌던 점, 개인적인 이득이나 목적을 위해 자금을 사용한 것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6월로 감형했다.

다만 김 전 국장에 대해서는 "정권 수호 목적의 민간인 등에 대한 사찰에 불과해 국가정보원법에서 정한 국정원의 정당한 직무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며 1심과 달리 징역 6월에 자격정지 6월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이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은 "원심 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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