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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영학 녹취록 '유출' 지적에...법원 "증거 복사 허용해야"

기사입력 : 2022년01월21일 16:38

최종수정 : 2022년01월21일 16:38

검찰 "녹취록 유출로 연일 보도"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검찰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증거인 '정영학 녹취록'이 통째로 유출돼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상황을 문제 삼은 가운데 법원은 녹취 파일의 복사를 허용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21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회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의 세 번째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인턴기자 = 성남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들인 (왼쪽부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 2021.11.03 hwang@newspim.com

검찰은 "최근 증거기록 등사 이후에 일부 녹취록이 통째로 유출돼 연일 언론에 보도됐다"며 재판부에 녹취 파일 등사 여부에 대한 명시적인 판단을 요구했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 기일에도 얘기했지만 녹취파일이 중요한 건 분명하다"며 "재판장은 피고인 측이 증거로 신청한 녹취파일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미 기일이 많이 지났다"며 "공식적으로 등사를 허용하라"고 명령했다.

한편 정 회계사가 2019∼2020년 김씨와 나눈 대화가 담긴 녹취록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수사의 결정적인 증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언론에 정 회계사의 녹취록 내용이 연이어 공개되고 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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