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백신 이상반응 입원자 '방역패스' 예외…이달 24일 시행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접종 6주 내 입원 땐 방역패스 예외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자도 적용
오는 24일부터 시행…유효기간 없어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오는 24일부터 방역패스(코로나19 백신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 발급 대상이 확대된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으로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았거나 접종 후 이상 반응이 생겨 6주 이내에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방역패스 예외자로 인정받는다.

당초 방역패스 예외 사유는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 해제자 ▲1차 접종 후 아나필락시스, 심근염·심낭염 등의 중대 이상 반응으로 2차 접종 연기·금지자 ▲항암제나 면역억제제 투여자 등이었다. 

19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24일부터 의학적 사유에 의한 방역패스 적용 예외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우선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6주 내 입원치료 받은 경우가 해당된다.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관찰 기간이 보통 4~6주라 입원 시기를 6주 내로 정했다는 설명이다. 

[자료=질병관리청] 2022.01.19 kh99@newspim.com

이들은 보건소에 입원 확인서와 '코로나19 예방 접종 후 이상 반응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의사 진단서를 갖고 방문하면 예외자로 등록된다. 이후 전국 보건소 어디서나 종이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쿠브(COOV) 앱에서 전자로도 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다.

백신접종 뒤 이상반응 의심증상으로 피해보상을 신청한 이들 중 인과성 근거자료 불충분 사례로 판정된 경우도 방역패스 적용대상에서 제외다. 피해보상 인과성 심의기준은 5단계로 나뉘는데 인과성근거자료 불충분은 4-1단계에 속한다. 인과성 인정관련 문헌이 거의 없는 경우다.

방대본에 따르면 4-1로 인정된 이상반응 의심 증상에는 뇌정맥동 혈전증, 모세혈관누출증후군, 길랑바레 증후군, TTS, 횡단성 척수염, 피부소혈관혈관염, 정맥혈전증, 심근염·심낭염, 다형홍반 등이 있다.

대상자들은 지자체에서 통보 받은 뒤 쿠브 앱·카카오·네이버 등에서 전자문서 형태 예외확인서를 받으면 된다. 보건소에서 종이 확인서를 뗄 수도 있다. 예외 확인서는 별도 유효기간이 없다. 정부는 대상 확대로 1만2000~1만7000명 정도가 접종 예외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김유미 방대본 일상방역관리팀장은 "접종받으려고 노력했으나 접종 후 이상 반응으로 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분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목적"이라며 "방역패스 예외 범위 인정이 백신 접종과 이상 반응의 인과성·피해보상 필요성 또는 접종 금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방역패스 예외로 인정받았더라도 예방 접종 실시 기준에 따른 2, 3차 접종 금기 대상은 아니"라면서 "건강 상태가 호전된다면 코로나19로부터 본인과 가족, 주변을 지키기 위해 적극 접종에 참여해 달라"고도 당부했다.

임산부는 예외 대상으로 분류되지 않았다. 김 팀장은 "임신부는 코로나19의 고위험군이며 접종이 권고된다고 방대본과 코로나19예방접종추진단에서 계속 강조해 왔다"면서 "최근 미접종 임신부의 확진 후 위험사례가 보고된 만큼 주수 관계없이 예방접종 권고대상"이라고 말했다.

kh9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낸드 시장도 1Q '가격 쇼크'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올해 1분기 낸드(NAND) 플래시 시장에 전분기 대비 40% 이상의 유례없는 가격 폭등이 예상된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로 기업용 고성능 SSD(eSSD) 수요가 폭증한 반면, 제조사들이 투자 자원을 D램(DRAM)에 집중하면서 발생한 심각한 공급 부족이 가격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특히 북미 클라우드 업체들의 수요가 몰리는 기업용 SSD는 최대 58%까지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보여 상반기 내내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분석된다. SK하이닉스가 세계 최초로 양산한 모바일용 낸드 설루션 제품 'ZUFS 4.1' [사진=SK하이닉스] 3일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1분기 기가바이트(GB)당 낸드 플래시 평균 가격은 40% 인상될 전망이다. 특히 공급 우선순위에서 밀린 소비자용 제품의 타격이 크다. PC에 쓰이는 저사양 128GB 제품은 최근 50% 수준의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되고 있다. 이러한 수급 불균형은 주요 공급사들이 AI 서버용 물량을 우선 배정하며 소비자용 생산을 감축한 영향이 크다. 여기에 작년 12월 마이크론이 리테일 사업 철수를 발표한 점도 시장 불안을 키우고 있다. 최정구 카운터포인트 수석 연구원은 "4분기 디램에서 보았던 레거시 디램 가격 폭등이 1분기 낸드에서 재현되는 양상"이라고 언급했다.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증설을 추진 중이나 실제 양산까지는 시차가 존재한다. 작년 가동한 키옥시아의 기타카미(Kitakami) 팹2 역시 올해 하반기에야 생산량에 유의미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여, 단기적인 가격 강세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특히 북미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CSP)의 주문이 집중되면서 기업용 SSD 가격은 이번 분기에만 전 분기 대비 53~58% 급등할 것으로 예상한다. 데이터 저장장치인 낸드가 AI 메모리 열풍의 한 축으로 부상하며 기업용 시장을 중심으로 강력한 가격 상승 압박을 받는 것으로 분석된다. aykim@newspim.com 2026-02-03 14:57
사진
올해부터 제헌절도 '쉰다'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7월 17일 제헌절이 올해부터 다시 공휴일이 된다. 공휴일에서 제외된 2008년 이후 18년 만이다. 인사혁신처는 3일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공포 3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7월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3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1948년 7월 17일을 기념하는 날이다. 1949년 국경일·공휴일로 지정됐으나 '주5일제' 도입 이후 공휴일을 조정하면서 2008년에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이재명 정부는 헌법 정신을 되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휴일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된 공휴일법이 시행되면 5대 국경일(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모두 공휴일이 된다. 인사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the13ook@newspim.com 2026-02-03 16: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