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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교정시설 수용자 접견 '변호인' 방역패스 효력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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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 특별방역강화조치처분 집행정지 인용
"변호인 접견교통권·수용자 변호인조력권 제한"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변호인들의 교정시설 내 수용자 접견을 제한한 법무부의 특별방역강화조치 효력을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정상규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변호사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교정시설 특별방역강화조치 처분의 효력을 중단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사건에서 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교정시설 특별방역강화조치 중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변호인이 교정시설의 일반접견실(차단막 설치)에서 수용자 접견을 하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완료증명 또는 48시간 이내 발급된 PCR검사 음성확인서의 제출 또는 제시를 요구하는 부분'은 본안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법무부가 교정시설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수형자 900여명의 조기 가석방을 실시한 지난해 1월 14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수형자들이 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21.01.14 mironj19@newspim.com

재판부는 현행 교정시설 방역조치가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변호인들을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조치라고 봤다. 그러면서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중대하게 제한함은 물론이고 이에 따라 수용자의 변호인 조력권도 제한되는 등 필요최소한의 제한범위를 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와 같은 손해는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거나 또는 금전보상으로는 참고 견딜 수 없는 현저히 곤란한 손해로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밖에도 ▲교정시설 접견 과정에서 변호인을 통한 감염사례가 있었음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 자료나 백신 미접종 변호인이 접종자 집단에 비해 코로나19를 확산시킬 위험이 현저히 크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백신 미접종 변호인은 차단막이 설치된 일반접견실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접견을 하므로 밀집·밀폐·밀접의 상황으로 보기 어려운 점 ▲변호인 접견교통권 제한에 관한 명확한 법령의 근거 없이 교정시설의 변호인 접견에 대해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볼 합리적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앞서 A씨는 지난 6일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교정시설 특별방역강화조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고 다음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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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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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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