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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값·공사비·시멘트값 줄인상에 '분상제 무색' …분양價 큰폭 상승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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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재건축, 올해 공시지가 급등…"분양가 급등 우려"
시멘트값·공사비 등 원가 '껑충'…분상제 개편 맞물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올해 아파트 분양가가 예년보다 크게 오를 것으로 우려된다. 분양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땅값과 공사비, 인건비가 일제히 오른데다 시멘트업계도 가격을 '역대급'으로 올려서다.

특히 주요 재건축 단지들이 모인 강남3구는 올해 공시지가가 두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공시지가와 자재 값 인상, 분양가상한제 개편 등이 맞물려 올해 분양가가 크게 오를 수 있다고 진단한다.

인천 송도 아파트 건설현장.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2021.04.28 hjk01@newspim.com

◆ 공시지가, 2년째 두자릿수 상승…"분양가 영향 줄 것"

1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아파트 분양의 원가에 해당하는 땅값과 공사비, 인건비, 시멘트값이 일제히 올라서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올해 건설 현장에 적용하는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는 지난해보다 3% 이상 상승했다. 공사비 총액이 1% 가량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2일 공개한 2022년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는 작년 하반기 대비 평균 3.17% 올랐다. 이에 따라 공사비 총액은 0.89% 오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표준시장단가는 실제로 시행한 공사의 공사비 중 공종별 시공비용(재료비+노무비+경비)을 추출해 유사 공사의 공사비 산정에 활용한다. ▲토목 989개 ▲건축 417개 ▲설비 289개 등 총 1695개 공종에 대해 노임단가와 생산자물가지수 변동률을 반영했다.

국토부는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표준시장단가를 연 2회, 표준품셈은 연 1회 개정하고 있다. 표준품셈은 보편화된 공종·공법에 활용하는 인원수와 재료량을 제시한 것으로 단위작업 당 원가를 곱해 공사비를 산정한다.

특히 분양가에서 비중이 높은 땅값도 올랐다. 분양가 항목에서 가장 비중이 큰 항목은 택지비인데,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초로 한 감정 평가를 거쳐 산정한다.

앞서 정부는 전국 표준지 54만필지 공시지가와 표준 단독주택 24만가구 공시가격을 작년 말 공개했다.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평균 10.16%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작년 상승률 10.35%보다 소폭 줄었지만 2007년(12.4%) 이후 처음으로 2년 연속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가파른 공시지가 상승이 아파트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서울은 지난 2020년 7월부터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본격 시행했지만 땅값, 물가 상승 영향으로 분양가가 상승세를 보였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3.3㎡당 평균 분양가격은 지난 2020년 2646만원에서 작년 2798만원으로 5.7% 올랐다. 전국 아파트 3.3㎡당 평균 분양가격이 같은 기간(1398만→1310만원) 6.3% 내린 반면 서울은 오른 것이다.

◆ 강남 재건축, 올해 공시지가 급등…"분양가 급등 우려"

특히 주요 재건축 단지들이 모인 강남구(13.3%), 서초구(13.2%), 송파구(12.6%) 등은 공시지가 상승률이 높았다. 이들 지역에서 새로 공급되는 아파트 분양가도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표준지공시지가 열람에 따르면 강남권 재건축 대장주로 꼽히는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내 표준지(1841㎡)의 올해 ㎡당 공시지가는 2420만원으로, 작년(2105만원)보다 14.9% 상승한다. 서초구 방배삼익아파트 표준지(2만9022㎡)의 ㎡당 공시지가도 같은 기간 1650만원에서 1840만원으로 11.5% 오른다.

강남구 압구정동 미성아파트 내 위치한 표준지(2만4903㎡) 공시지가는 ㎡당 2265만원으로 올해(1980만원)보다 약 14.4% 오른다. 송파구 아시아선수촌 아파트 표준지(11만8650㎡)의 경우 ㎡당 공시지가가 작년 1425만원에서 올해 1690만원으로 약 18.6% 급등한다.

재개발을 추진 중인 동작구 흑석9구역에 위치한 표준지(99㎡)의 올해 공시지가는 ㎡당 839만원으로 작년(756만원)보다 약 11% 뛴다.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14단지의 ㎡당 공시지가는 작년 793만원에서 올해 870만원으로 9.7% 오른다. 

게다가 정부가 분양가상한제 개편에 나섰기 때문에 분양가가 이전보다 크게 오를 여지가 많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11월 발표한 '분양가상한제 개편안'에서 민간택지의 택지비 산정 시 개별 입지의 특성을 반영하고 지자체 임의로 건축비를 삭감하지 못하도록 했다.

민간택지는 개별택지 특성과 최대한 비슷한 표준지를 골라 용도지역, 교통여건, 단지 규모 등을 반영할 수 있게 했다. 이전에는 지자체가 심의에서 기본형 건축비를 마음대로 깎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별도 고시 없이는 조정할 수 없게 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요소수 품귀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9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레미콘 공장에 레미콘 차량들이 주차돼 있다. 2021.11.09 mironj19@newspim.com

◆ 레미콘업계, 시멘트값 역대급 인상…건설업계 "원가 부담"

아파트의 주 원재료인 시멘트 가격도 급등했다. 시멘트업계 1위인 쌍용C&E는 다음달부터 시멘트 판매 고시가격을 톤당 9만3000원으로 인상하겠다고 올 초 고객사인 레미콘사에 통지했다. 

통지한 인상폭이 온전히 받아들여지면 시멘트 판매가격은 기존 고시가격 7만8800원 대비 18% 오르게 된다. 역대 최대 폭이다. 한라시멘트도 지난달 말 비슷한 수준의 가격인상안을 고객사에 전달했다.

앞서 시멘트업계는 작년 7월 시멘트 가격을 7년 만에 5.1% 올렸는데 6개월 만에 추가적으로 올렸다. 시멘트 원재료인 국제 유연탄값이 급등했고 요소수 대란, 인도네시아 석탄 수출 금지령 등 대외적 영향으로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인상률이 그대로 반영될지는 아직 미정이다. 한국레미콘공업협회에서 집계한 지난 2020년 12월 말 기준 전국 레미콘사는 총 940개다. 시멘트사들의 고시가격 인상 통지가 많아지면 940개 업체가 모인 협회 차원에서 협상에 참여하게 되고, 협정 주체 중 하나인 건설사가 동참하면서 최종 인상 여부 및 폭을 결정한다.

다만 건설업계는 시멘트 업체들의 가격인상 통보로 부담이 커졌다. 건설사들이 사용하는 주 원재료는 시멘트와 철근이다. 시멘트 가격이 오르면 레미콘, 건자재 등 유통단가도 오를 수밖에 없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원자재값 인상 요인은 일부 인정하지만, 너무 과도한 인상은 원가에 큰 부담이 된다"며 "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큰 만큼 가격 안정을 위한 정부의 조정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공시지가·표준시장단가와 시멘트 등 자재 값 인상, 분양가상한제 개편 등이 맞물려 올해 분양가가 크게 오를 수 있다고 진단한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공시지가, 물가 상승 영향으로 분양가는 전반적으로 오르는 추세"라며 "여기다 시멘트값, 공사비, 인건비와 같은 각종 비용이 모두 오르는데다 분상제 개편이라는 제도까지 더해진다다면 분양가 상승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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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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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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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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