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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2보] 합참 "北 발사체, 6일 전보다 진전된 탄도미사일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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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거리 700km, 최대고도 60km, 최대속도 마하 10"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군 당국은 11일 오전 북한이 자강도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미상 발사체를 탄도미사일로 추정하고 있으며 지난 5일 발사한 미사일보다 진전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발사체의 비행거리는 700km 이상, 최대고도는 약 60km, 최대속도는 마하 10 내외이며, 북한이 지난 1월 5일에 발사한 탄도미사일보다 진전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사진 = 노동신문] 2022.01.06 oneway@newspim.com

아울러 "현재 한미 정보당국이 발사체의 제원과 특성을 정밀분석 중에 있다"며 "우리 군은 긴밀한 한미 공조하 추가 발사에 대비하여 관련 동향을 면밀하게 주시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 군은 이번 발사체에 대해 탐지 및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응체계를 지속 강화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최근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면서 "또한 이는 한반도는 물론 국제평화와 안전에 중대한 위협이며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외교적 노력이 진행되는 가운데 군사적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지적했다.

합참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전 7시 27분경 자강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 1발을 쏘아올렸다. 지난 5일 비슷한 위치에서 탄도미사일(북한 극초음속 미사일 주장)을 발사한 지 6일 만이다. 새해 들어 두 번째 무력 시위다.

앞서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6일 "국방과학원은 5일 극초음속미사일 시험발사를 진행했다"며 "당 중앙위원회 군수공업부와 국방과학부문의 해당 지도간부들이 시험발사를 참관했다"고 보도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다.

신문은 "극초음속미사일 부문에서의 연이은 시험 성공은 당 제8차 대회가 제시한 국가전략무력의 현대화과업을 다그치고 5개년 계획의 전략무기부문 최우선 5대 과업중 가장 중요한 핵심과업을 완수한다는 전략적 의의를 가진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미사일은 발사후 분리돼 극초음속 활공비행전투부의 비행구간에서 초기발사방위각으로부터 목표방위각에로 129km를 측면기동해 700km에 설정된 표적을 오차없이 명중했다"며 "겨울철 기후조건에서의 연료암풀화계통들에 대한 믿음성도 검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험발사를 통해 다계단활공도약비행과 강한 측면기동을 결합한 극초음속활공비행전투부의 조종성과 안정성이 뚜렷이 과시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국방부는 노동신문 보도 다음날 북한이 발사한 극초음속미사일 발사 관련 사거리, 측면기동 등의 성능은 과장된 것으로 보이며, 특히 극초음속비행체 기술은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군은 다양한 자산으로 북한의 미사일을 탐지했다"며 "속도는 마하 6.0 수준, 고도는 50km 이하, 비행거리는 북한이 주장하는 대로 700km는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초도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남북한 미사일 능력을 비교시, 우리 군은 관련 핵심 기술을 포함해 정밀유도 기술 및 고위력 탄두 등 질적인 측면에서 우세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현재 한·미 연합자산으로 탐지 및 요격이 가능한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향후 북한의 미사일 개발을 예의주시하면서 대비태세를 갖추겠다"고 언급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북한이 이날 국방부 반박에 대한 재반박 성격에서 성능이 보다 개선된 극초음속 미사일 주장 미사일을 발사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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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255억원 포기 이유는?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민희진 오케이 레코즈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관철동 교원 챌린지홀에서 하이브와의 "255억원을 내려놓는대신 현재 진행중인 모든 소송과 분쟁을 중단하라"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차량에서 취재진과 대화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2일 민 대표 등 3명이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풋옵션 행사에 따른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을 인용하고,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게 255억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으며 하이브는 항소했다. 2026.02.25 yym58@newspim.com   2026-02-25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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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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