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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13 열풍에…삼성전자, 갤럭시폰 승부수 띄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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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아이폰13 불티..시총 3조달러 돌파
삼성 중국서 멀어진 사이 6년만의 1위 탈환
삼성, 보급형 S21·플래그십 S22 출격 대기
폴더블 기술 '초격차' 가격경쟁력 관건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새해 기존 플래그십 모델의 보급형 스마트폰인 '갤럭시 S21 FE(Fan Editon) 5G'를 공개하고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공략에 나선다. 경쟁사 애플의 '아이폰13'이 연말 불티나게 팔리며 삼성전자의 글로벌 1위 자리를 위협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보급형 S시리즈 이어 차세대 플래그십인 S22까지 연초에 내놓으며 고급형과 중저가 시장을 동시에 공략한다는 전략이다.

◆아이폰13 연말 4000만대 판매..애플 시총 3조 달러 돌파

5일 외신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세계적인 부품난에도 불구하고 애플의 아이폰13시리즈의 판매량이 역대급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웨드부시증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말 블랙프라이데이부터 12월 크리스마스 연휴기간 애플의 아이폰13 시리즈 판매량이 4000만대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지금까지 이 기간에 가장 많이 팔린 스마트폰으로 알려졌다.

애플 로고 [사진=로이터 뉴스핌]

앞서 이 증권사는 지난해 4분기 아이폰13의 판매량이 8000만대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했다. 연휴기간 판매량을 고려하면 4분기 전체 판매량은 이에 근접했을 것이란 게 업계 관측이다. 아이폰13 뿐만 아니라 에어팟 신규모델도 2700만대가 연말 쇼핑 시즌에 팔리며 덩달아 호황을 누렸다. 특히 현재 남아있는 수요도 공급을 초과해 1200만대 수요가 남아있다는 분석이다.

애플은 아이폰 판매호조와 '애플카' 개발 가능성이 다시 불붙으며 지난 3일(현지시간) 장중 시가총액 3조 달러(약 3580조5000억원)를 돌파했다. 3조 달러는 세계에서 국내총생산(GDP)이 5번째로 많은 영국(2조7642억 달러) 보다 높은 금액이다. 우리나라 GDP(1조6379억 달러) 기준 1.8배, 삼성전자(468조6279억원) 시가 총액보다 약 8배 높은 수치다.

◆되살아난 중국의 아이폰 사랑..외면받는 갤럭시

아이폰의 고공행진은 중국에서 되살아난 인기가 큰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 애플은 지난해 10월 중국시장에서 6년만에 점유율 1위 자리를 탈환했다. 카운터포인트리서치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애플의 중국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은 22%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11월에는 점유율을 23.6% 더 키우며 2개월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애플이 중국에서 1위를 차지한 요인은 향상된 사진 기능, 더 긴 배터리 수명을 제공하면서도 아이폰12 라인업과 거의 동일한 가격에 제공하는 아이폰13 시리즈의 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미국의 강력한 제재로 몰락한 화웨이의 점유율을 아이폰이 그대로 흡수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비보, 오포, 샤오미 등 중국 브랜드의 선전이 이어지고 있지만, 애플이 중국에서 아이폰13의 가격을 낮추며 중국 고객의 높아진 눈높이를 충족시켰다는 평가다.

무엇보다 애플의 최대 경쟁자인 삼성전자 갤럭시가 중국시장에서 철저히 외면받고 있다는 점도 크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3분기 세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20%로 1위를 지켰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브라질, 러시아, 이집트, 독일 등 43 개 국가에서 1위를 수성했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좀처럼 힘을 내지 못하고 있다. 한 때 중국시장에서 20%대 점유율을 기록하던 삼성의 점유율은 0%대로 떨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S21' 사전예약이 시작된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KT스퀘어에 제품이 전시돼 있다. 이번에 새롭게 선보인 갤럭시 S21시리즈는(S21, S21+, S ultra) 3종은 기본(6.2인치), 플러스(6.7인치), 울트라(6.8인치)로 디렉터스 뷰 기능을 탑재하는 등 전작보다 카메라 기능을 대폭 강화했으며, 울트라 모델에는 S 시리즈 최초로 'S펜' 기능을 지원한다. 29일 공식 출시한다. 2021.01.15 dlsgur9757@newspim.com

◆Z시리즈로 폴더블폰 시장 선점 삼성, S시리즈로 반전

지난해 갤럭시Z플립3·갤럭시Z폴드3의 글로벌 흥행으로 글로벌 폴더블폰 시장을 선점한 삼성전자는 올해 기존 플래그십 모델인 S시리즈를 연달아 내놓고 반전을 꾀한다. 삼성전자는 5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 2022'에서 '갤럭시 S21 FE(Fan Editon) 5G'를 최초로 공개한다. 갤럭시S21 FE는 플래그십(최상위) 스마트폰 갤럭시S21의 주요 기능을 그대로 계승한 보급형 스마트폰이다. 슬림한 본체와 함께 올리브, 라벤더, 화이트, 그래파이트의 4가지 색상으로 선보인다. 오는 11일 공식 출시 예정으로, 출시 국가는 현지 시장 상황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미국과 유럽시장에선 중저가폰 인기가 높아 스마트폰 시장에서 갤럭시 점유율을 끌어올리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차세대 플래그십 모델인 갤럭시 S22는 다음달 출시 전망이다. 외신을 통해 유출된 색상은 ▲블랙 ▲화이트 ▲그린 ▲버건디 레드 ▲로즈 5가지다.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는 출시 지역에 따라 퀄컴의 최신작 '스냅드래곤8 1세대'와 삼성 '엑시노스2200'가 탑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음달 중 글로벌 언팩 행사를 열고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관건은 가격 경쟁력이다. 애플은 중국시장에서 아이폰13 가격을 기존 모델인 아이폰12 보다 오히려 저렴하게 책정하며 점유율 1위를 탈환했다. 업계에선 차기작 아이폰14의 가격도 출고가를 동결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반도체 수급난으로 AP 가격이 급등하면서 점유율 확대와 수익성 확보를 두고 삼성전자의 고민이 깊어질 것이란 관측이다.

이윤정 카운터포인트리서치 애널리스트는 "삼성이 지난해 3분기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은 20%를 기록하며 1위를 차지했으나 전년 동기 대비 점유율은 2%p 하락했고 1위 점유 국가 개수도 점차 감소하고 있다"며 "폴더블폰의 기술 노하우와 가격 경쟁력을 내세워 폴더블 시장 내 초격차를 확대해야 하는 것은 물론, 인도, 중국, 중남미 등 신흥시장에서 엔트리급 5G 스마트폰 라인업 확대와 브랜드 이미지 및 인지도 개선 등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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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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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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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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