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뉴스핌] 서동림 기자 =경남 진주시는 20일 오전 시청 문화강좌실에서 지방세 성실납세자에 대한 감사패 수여했다고 밝혔다.

재정확충기여자는 지방세 납부액이 1억원 이상인 법인과 5000만원 이상인 개인이며, 모범납세자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시민 중에서 읍면동장의 추천으로 선정됐다.
수여식에서는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주식회사 디티알 등 5개 법인과 시민 5명에게 감사패를 수여했으며, 각 읍면동에서 추천한 모범납세자 30명에게는 읍면동장이 직접 감사패를 전수했다.
지방재정확충기여자 10명에게는 2년간 지방세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지방세 징수유예 및 납부 기한 연장신청 시 납세담보 완화 등의 혜택이 주어지게 된다.
조규일 시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납세의 의무를 다해준 납세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시민들이 내어주신 세금은 시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에 꼭 필요한 만큼 소중하게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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