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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20일부터 3주간 특별방역대책 시행...거리두기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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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피해 지원 확대"

[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정부가 16일 '사적모임 최대 4인까지 허용. 유흥시설.식당·카페 오후 9시까지 영업시간 제한' 등을 담은 방역 강화조치를 발표하면서 대구시도 오는 주말인 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거리두기를 강화하는 등 사실상 '단계적 일상회복'을 잠시 멈추고 방역강화에 들어간다.

대구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침에 따라 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거리두기를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대구시의 방역강화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방침에 따른 것으로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이후 의료대응 역량 한계 초과, 60세 이상 고령층 확진자 및 위중증환자 증가, 현장 방역수칙 이행도 저하, 그리고 오미크론 변이의 국내 유입 등을 고려한 조치이다.

코로나19 방역대책 발표하는 권영진 대구시장.[사진=뉴스핌DB] 2021.12.16 nulcheon@newspim.com

이에따라 사적모임 인원은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전국 4인까지로 조정된다. 다만 식당·카페에서는 방역패스를 적용하되, 미접종자는 단독 1인만 이용 가능하다.

또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은 밤 9시까지 운영시간이 제한되고, 영화관‧공연장, 카지노(내국인), 오락실, 멀티방, PC방,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는 밤 10시까지 제한된다.

다만 학원은 학원법에 의한 평생교육학원만 밤 10시까지 제한된다.

모임·행사(집회포함)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50명 미만으로 제한되고,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면 50명에서 299명까지 가능하게 된다.

결혼식은 모임·행사 기준 또는 종전수칙(미접종 49명+접종완료자 201명, 총 250명) 중 선택이 가능하며, 돌잔치·장례식장은 4㎡당 1명과 모임 행사 기준이 적용된다.

대구시는 이번 방역 강화조치에 따라 더 큰 어려움이 예상되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손실과 피해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당초 오는 20일부터 시행 예정인 접종증명 유효기간(접종완료 후 6개월) 적용시기를 유효기간 만료 대상자에게 충분한 3차 접종 기간을 제공키 위해 내년 1월 3일까지 조정키로 했다.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에서 추가로 시설 인원제한 조치(수용인원의 50%, 100명 미만 등)까지 손실보상 대상을 확대하고, 분기별 하한액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하며, '소상공인법' 개정 등을 통해 내년 2월 보상금 신청 및 지급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또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대상으로 과세자료를 기반으로 매출감소 판단 후 내년 1월 방역지원금을 온라인으로 지급할 방침이다. 이는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손실보상 대상이 아닌 소상공인 등에 대한 폭넓은 지원을 위한 것이다.

대구시는 현 방역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는 데 인식을 두고 긴박하게 대응하고 있다.

앞서 권영진 대구시장은 지난 15일 8개 구‧군 단체장들이 참석하는 대책회의를 갖고 재택치료 확대와 자가격리 관리 강화방안, 요양병원‧시설 등 고위험군 관리에 대해 점검하고, 특히, 60세 이상 고령층 추가접종 독려에 대해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또 16일 오후 일상회복지원 실무분과 위원장(8), 감염병전문가(6)들로 구성된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긴급회의를 주재하고 현 방역 상황에 대한 공유와 함께 연말연시 특별방역점검 대책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송년회·신년회 등 모임 활성화로 감염확산 우려가 특히 큰 시기인 연말연시를 앞두고 코로나19 확산세 차단을 위해 오는 20일부터 내년 1월 9일까지 3주간 '대구시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을 마련하고 방역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어렵게 시작된 일상회복이 전국적 확진자 급등, 위중증·사망, 전파력이 매우 빠른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등으로 중대한 고비를 맞았다"며 "시민들께서는 '잠시 멈춤'이 최대한 짧게 끝나고, 다시 일상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연말·연시 모임과 행사 자제와 예방접종, 3차 접종에 반드시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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