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뉴스핌] 이형섭 기자 = 오는 19일부터 해양레저활동 허가 대상수역 고시를 개정한 해양레저활동 허가 필요수역 고시가 시행된다.
16일 속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항·포구 인근 주요 해상교통항로에서의 사고 예방과 건전한 해양레저 활동 장려를 위한 이번 조치는 지난 7월부터 현장의견 청취, 법률질의, 심사의뢰, 행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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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필요수역 공고판.[사진=속초해양경찰서] 2021.12.16 onemoregive@newspim.com |
개정내용으로는 기존 고시명 변경과 기존 11개 항·포구 이외에 8개 항·포구를 추가로 지정하고 고시 수역에 대한 GPS 좌표계를 도/분/초 단위와 백분위 단위를 병기(倂記)했다.
지정된 항포구는 기존 속초, 주문진, 거진, 아야진, 대포, 남애, 공현진, 대진, 문암 1리, 문암2리, 초도항 등 11개소에 반암, 교암, 봉포, 낙산, 오산, 기사문, 동산, 인구항 등 8개소를 추가했다.
또 속초해양경찰서는 항·포구 이용자들이 관련 고시에 쉽게 접근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법령과 바로 연결되는 QR코드를 삽입한 공고판을 제작·설치하고 플래카드를 게시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속초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어선 등 선박들의 출·입항이 빈번한 항·포구 인근에서의 해양 레저활동은 해상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고, 사고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해양레저활동자들은 활동가능 수역을 미리 확인하여 안전하고 건전한 해양레저를 즐겨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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