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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방역 위기] 소상공인 "범법자 양산하는 방역패스, 전형적 탁상행정"

기사입력 : 2021년12월09일 16:11

최종수정 : 2021년12월09일 16:11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방역패스에 강력 반발했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등은 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범법자 양산하는 방역패스 적용에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당장 다음 주부터 적용되는 방역패스를 준수하지 못하면 영업 중단까지 처하게 되는 가혹한 처벌을 받게 된다"며 "물리적으로 방역패스를 준수하기 어려운 형편에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으로, 장사하지 말라는 처사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단속 위주의 무리한 방역패스 적용 반대와 함께 방역패스의 책임을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아닌 개인 당사자에게 전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방역패스를 유지하려면 인프라 구축·유지, 방역패스에 따른 손실분 등을 감안한 실질적 비용 지원 등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9일 오후 열린 방역패스 확대 관련 소상공인 입장 발표 기자회견 현장. 2021.12.09 heyjin6700@newspim.com

코로나19 특별방역 대책 추가 후속 조치를 통해 확대 적용되는 방역패스는 일주일간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13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기존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인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뿐만 아니라 식당, 카페,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PC방 등에도 신규로 방역패스가 의무화된다.

방역패스 없이 대상 시설을 이용하다 적발될 경우 업주들은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운영중단 행정처분도 적용된다. 1차 위반 10일, 2차 20일, 3차 3개월, 4차 폐쇄 명령 등이다.

이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현장에서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데 무리가 있는데 무작정 책임을 업주들에게만 지운다고 입을 모았다.

조지현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실제 현장에서는 설거지하다가 방역패스를 확인하기 위해 뛰쳐나와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으며, 비대면 시스템인 무인매장에서는 키오스크 기계를 다시 물리고 사람을 다시 써야 할 판"이라며 "현장에서 할 수 없는 일을 무조건 강행한다면 자영업자들은 다시 좌절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김기홍 소상공인연합회 손실보상비대위원장은 "방역패스 자체를 반대한다기보다 이 때문에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폐업을 고려해야 할 만큼 영업에 타격을 입었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라며 "관리를 못 했다는 것만으로 처벌받는 조항이 삭제되고, 시행에 필요한 지원을 해준다면 소상공인들은 참여 안 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인성 실내체육시설총연합회 대변인도 "만약 1, 2, 3차 위반에 대한 책임을 업주들에게 지우는 방식이 아니라 국민 스스로 지키는 개인 주도형, 참여형 코로나 정책이었다면 소상공인들이 이렇게까지 힘들어할까, 라는 의구심이 있다"고 말했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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