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창원시는 기준중위소득 46%이하인 임차가구에 지급하고 있는 주거급여 급지가 2022년부터 4급지에서 3급지로 상향 조정되어 가구당 추가 지원된다고 9일 밝혔다.

주거급여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지원하는 제도로서 현재 4급지로 운영되고 있다.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세종시), 4급지(그외 지역)로 창원은 4급지에 해당됐다.
지난해 12월 9일 4개시가 특례시 지정되었지만 이 가운데 고양시, 수원시, 용인시는 2급지이고, 창원시만 4급지로 지원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더욱 제기됐다.
시는 이러한 주거급여 급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국토교통부를 2차례 방문해 2022년부터 창원시를 3급지로 지정해줄 것을 강력이 요구해 광역시급인 3급지 상향이라는 성과를 이루어 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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